결재문서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계획 보고

문서번호 운영과-667 결재일자 2022.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류의창 최영효 01/26 최규동 협 조 주무관 구정희 주무관 박진석 주무관 신정현 주무관 이준규 주무관 도형철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계획 2022. 1.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계획 유해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취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보고함 Ⅰ 추진배경 ??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관리자 및 취급자」 ?? 목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관리자, 취급자) 실무자의 완벽한 사고예방 및 사고대응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 화학사고 관련 법규의 이해와 실습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 및 대응에 대한 현장에서의 신속 정확한 판단능력 향상 ?? 교육배경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의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법정의무는 없음 ○ 그러나, 최근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중대재해처벌법」, 「유독물질 지정고시」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445호)로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교육계획 수립 Ⅱ 교육개요 ?? 안전교육 이수 기간: 2022. 3. 2.~9. 30. ?? 대상: 총 26명 ○ 조직 및 교육대상 현황 (단위:명) 구분 합계 총괄 실험실 탈취시설 (송풍,농축) 방류동 분뇨동 총인시설 계 26 중랑물재생센터 14 1 9 3 (공무직 2) 1 위탁사 (대양앤바이오) 12 9 3 ○ 대상자별 법정교육 이수시간 (단위:명) 교육시간(hr) 교육대상 총괄 실험실 탈취시설 (송풍,농축) 방류동 분뇨동 총인시설 32(16+16) 책임자(1) 1 16 점검원(4) 1 1 1 1 16 취급자(21) 8 2(공무직 2) 1 8 2 ?? 교육기관 현황(총 5곳): 개인별 교육기관 선택 안전전문 교육기관 화학사고 예방관리 전문교육 과정(16시간)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16시간) 취급담당자 과정 (16시간, 8시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 ○(16시간), ▲(8시간) 한국화학안전협회 - ○ ○, ▲ 한국환경기술인협회 - ○ ○, ▲ 호서대학교안전환경센터 - ○ ○, ▲ 화학물질안전원(환경부) ○ - ▲(8시간) ※ 화학사고 예방관리 전문교육 과정: 유해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인 경우 별도 16시간 교육 ※ 기술인력 및 관리자 과정: 책임자, 점검원 중 자격증이 있는 경우 16시간 교육 ※ 취급담당자 과정: 취급자인 경우 16시간 교육{○(16) 또는 ▲(8)+▲(8)} ※ 자격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기술인력 기준」(붙임2 참조) ?? 교육방법 및 내용 ○ 교육신청: 안전전문교육기관에 개인회원 가입 및 교육비 결재후 수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책임자): 집합교육 16시간(별도 추가교육) - 관리자 과정(책임자, 점검원): 집합교육 16시간 - 취급자 과정(취급자): 집합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8시간)+집합(8시간) ※ 임시신설 온라인 교육(16시간) →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일시적 운영 ※ 취급자과정은 집합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을 임시로 신설하여 운영중에 있음 ○ 교육주기: 16시간/2년 ○ 교육비용: 개인별 선 결재 후 일괄 정산지급 - 집합교육(안전전문 교육기관): 16시간(88,000원), 8시간(44,000원) - 온라인교육(화학물질안전원): 8시간(무료) ○ 교육내용 - 화학물질 관련법규의 이해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사고예방 - 화학물질의 이해와 안전한 취급 - 화학사고의 사례와 응급조치 - 심폐소생술 및 개인보호장구 이해 - 화학물질 노출시 중증도 분류 및 응급조치 요령 ○ 교육확인: 법정교육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이수증) 교부 <참고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영업허가 사업장의 경우 - 과태료 부과기준: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2항 4호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미실시: 300만원 이하 ※ 우리센터는 유독물질고시 예정에 따라 ’23년 12월까지 영업허가 신청 준비중에 있음 Ⅲ 소요예산 ?? 인력개발과 교육비 지급요청(예상): 금1,320,000원 ○ 산출근거 - 중랑물재생센터: 14명(공무직2명 포함) × 88,000원 = 1,232,000원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 전문교육: 1명 × 88,000원 = 88,000원 ※ 위탁사 12명: 위탁운영비에서 자체 교육비 지출 ○ 교육비는 개인이 선납 후 이수완료자에게 추 후 정산 지급함에 유의 ○ 인력개발과 사전협의: 완료 ○ 예산과목: (본청)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 강화, 교육훈련, 국내위탁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교육비 지급 ○ 인력개발과 교육비 지급요청(관리과) - 필요서류: 교육공문, 이수증, 통장사본, 교육비 영수증(카드, 계산서 등) - 교육과정 미이수시: 교육비용 지급 불가 ○ 교육시간 신청서 작성 및 인정 등록(교육시간: 16시간) ?? 비대면 실시간 원격 화상교육 수강환경 준비 ○ 자택에서 교육환경(웹캠, 마이크, 스피커가 갖추어진 PC, 노트북)마련 ○ 온라인교육 수강시 공가 활용(자택수강 원칙) ※ 이수과정 방법안내: 사이트 접속 등 개인별 안내교육 별도 실시(’22년 2월) 붙임 1. 교육대상자 명부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기술인력 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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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교육 대상자 명부(중랑+위탁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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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별표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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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화학물질관리법 관리자 및 취급자 교육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667 생산일자 2022-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의창 (02-2211-2582) 관리번호 D00000446218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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