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국·시비 보조금 정산 안내 1.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과-267(2022.02.08.)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국·시비 정산을 실시하오니 양식(붙임)에 의거 3월 18일(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3. 아울러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자 정산처리도 기한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나. 정산방법 1) 이호조에서 정산금액 입력 후 송신 2) 이호조 정산금액을 이나라도움에서 확인 후 엑셀 자료 입력 제출 다. 정산 시 유의(참고)사항 1)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2) 미예탁액(구비 미확보 등 사유)은 불용액에 기입하며, 공단에서 발생한 예탁금 이자발생 금액은 추후 공단으로 부터 통지 받아 일괄처리 예정임 3) 교부 후 30일 이내 미예탁 및 불용으로 인한 이자 발생액만 기입 4) 붙임의 엑셀에서 (1)번 시트를 활요하여 (2)번 시트를 작성하여 제출 (서식 변경 불가) 붙임 1. 정산서식 1부. 2.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곽성준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2/16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65 /전송 2133-0725 / / 부분공개(6)
25395554
20220217052007
본청
건강증진과-2926
D000004474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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