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공지 1.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476(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대상질환 추가 - (현행) 희귀질환 1,014개,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 → (변경) 희귀질환 1,086개,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 ○ 소득재산조사 항목 추가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연계 - 소득항목 중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 공제 항목 회신사항 추가 ○ 시행일 : 2021. 1. 1.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3.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부. 4.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부서)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代김미영 건강증진과장 01/0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125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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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1 생산일자 2021-01-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원 (02-2133-7565) 관리번호 D000004163091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