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공지 1.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476(2020.12.2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대상질환 추가 - (현행) 희귀질환 1,014개,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 → (변경) 희귀질환 1,086개, 법·고시 경과조치 대상질환 24개 ○ 소득재산조사 항목 추가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연계 - 소득항목 중 기타증여재산, 기타증여재산 공제 항목 회신사항 추가 ○ 시행일 : 2021. 1. 1.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3.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부. 4. 2021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득재산기준 일람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부서) 주무관 박지원 건강정책팀장 代김미영 건강증진과장 01/04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5 /전송 02-2133-0725 / jw1256@seoul.go.kr / 대시민공개
21976186
20210928030219
본청
건강증진과-61
D00000416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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