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초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3440(2022.2.11.)「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나. 소방행정과-1584(2022.2.15.)「서초소방서 코로나19검사 및 격리대상자 분류 기준보고」 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2.2.7.(월) ~ 별명 시 ○ 주요내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일부 강화 적용) 소방공무원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청사 출입제한)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출입 시 체온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철저 - (근무 중 식사) 가급적 기관별 구내식당 적극 이용 ※ 부서별 시차를 두고 식사 / 도시락 등 배달음식 이용 시 개별식사 원칙 - (재택근무 등)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3 이상 유지 - (집단감염 예방)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① 본인?가족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출근금지 ※ 근무 중 건강이상 발현 시 즉시 조퇴 ② 코로나19 검사 대상 및 방법 ○ 검사대상 : 확진자 밀접접촉자 및 유증상자 등 검사필요 시 ○ 검사장소 : 서초구보건소(※타 검사소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전 구급팀 보고) ○ 검사방법 : PCR 검사 실시(신속항원검사 X) [밀접접촉자 기준] ※ 분류기간 : (증상자) 증상 발생 2일 전 / (무증상자)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 ① 확진자와 동일 출동차량 또는 동일 대기실 사용자 ② 확진자와 식사한 자 ③ 확진자와 동일 회의 참석자(또는 5분이상 대화자) 중 마스크 미착용 대화 또는 취식자 ④ 확진자 인접(양옆 및 앞뒤) 근무자 ⑤ 기타 기관장(부서장) 판단 밀접접촉자 ③ 근무배제 기간 (※서초소방서 코로나 검사 및 격리대상자 분류기준표[붙임5]) ○ 공무원 본인 밀접 접촉 시 구분 PCR검사 결과 조치사항 비고 단순 통보 (동선 겹침) 음성 복귀 (출근)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병가 7일 + 공가/재택 3일) 병가 / 공가(재택) 밀접접촉자 음성 격리 (확진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 출근 전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공가(재택)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병가 7일 + 공가/재택 3일) 병가 ○ 동거가족이 밀접 접촉 시 PCR검사 결과 조치 내용 비고 동거가족 해당 공무원 양성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병가 7일 + 공가/재택 3일) 병가 / 공가(재택) 음성 확진 가족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 출근 전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공가(재택) 음성 음성 동거인 등 자가격리되는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 출근 전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공가(재택) ※소방청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 시 대응지침(2-2판) 참고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별 직원 건강관리 철저 ※ 전화(카톡 등) 활용하여 부서별 관리 1) 본인(동거가족 포함) 출근 전 건강이상 유무 사전 점검 2) 건강이상 발생 시 출근금지(근무 중 건강이상 발현 시 즉시 조퇴) 나. 확진자 등 발생시 상황판단회의에서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 및 시급성, 소방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 배제기간을 탄력적으로 판단하여 적의조치 4. 각 부서는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20207) 1부. 2.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2판) 1부. 3.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인사혁신처) 1-3판) 1부. 4.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중대본) 1부. 5. 서초소방서 코로나 검사 및 격리대상자 분류기준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방배119안전센터장,양재119안전센터장,서초119안전센터장,잠원119안전센터장,우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설세권 행정팀장 代이용선 소방행정과장 02/15 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86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6-6959 /전송 02-592-909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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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2020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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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09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2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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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1-3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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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중대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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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10) 코로나 검사 및 격리대상자 분류기준-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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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86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설세권 (02-536-6959) 관리번호 D00000447379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