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알림 1. 市 소방행정과-2888(2022. 2. 7.)호「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2. 2. 7.(월) ~ 별명 시 [주요내용] 「코로나19 검사 대상·방법 및 근무배제 기간 지정」 □ 검사 대상 및 방법 ○ 검사대상 : 확진자 밀접접촉자 및 유증상자 등 검사필요 시 ○ 검사방법 : PCR 검사 실시(신속항원검사 X) ※ 동작보건소(9~18시), 동작주차공원 선별진료소(13~21시)에서 공무원증, 제복 지참 시 PCR 검사 가능 [밀접접촉자 기준] ※ 분류기간 : (증상자) 증상 발생 2일 전 / (무증상자) 검체 채취일 기준 2일 전 ① 확진자와 동일 출동차량 또는 동일 대기실 사용자 ② 확진자와 식사한 자 ③ 확진자와 동일 회의 참석자(또는 5분이상 대화자) 중 마스크 미착용 대화 또는 취식자 ④ 확진자 인접(양옆 및 앞뒤) 근무자 ⑤ 기타 기관장(부서장) 판단 밀접접촉자 □ 근무배제 기간 ※ 소방청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 시 대응지침(2판) ○ 직원 확진 시 : 확진일부터 7일간 ○ 직원 확진자 접촉 시 구 분 검사 결과 조치사항 비고 밀접접촉자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음성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 공가 재택 단순 통보 (동선 겹침)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음성 출근 - ○ 직원 동거가족 밀접 접촉 시 동거가족 해당 공무원 조치 내용 비고 양성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음성 확진 가족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 공가 재택 음성 음성 출근 (음성 확인 2일 후 PCR 추가 실시) - ※ 예외 :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밀접 접촉의 경우에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 등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출근 가능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별 본인(동거가족 포함) 출근 전 건강이상 유무 확인 후 건강이상 발생 시 출근금지(근무 중 건강이상 발현 시 즉시 조퇴) 나. 기타 코로나19관련 복무관리는 서울시 또는 중수본 지침에 따라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소방공무원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등도 복무관리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PCR 검사 협의 결과 (2차)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영호 행정팀장 김효중 소방행정과장 02/11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7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동작소방서 3층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14 /전송 02-843-7714 / yu05h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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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따른 pcr 검사 협의 결과 (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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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70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영호 (02-6913-7714) 관리번호 D000004472178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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