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규정 발령 의뢰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의 사 담 당 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규정 발령 의뢰 1. 의장방침-32(2022.2.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전부개정규정 발령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정 명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나. 주요내용 ○ 의장 권한사무와 사무처장 권한사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결규정을 일원화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 도모 ○ 법률 개정 및 신규사무 반영한 사무전결 권한 지정 ○ 기타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단위업무, 세부항목 신설 및 조정 붙임 :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개정 계획 1부 2. 발령문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주무관 이병윤 총무팀장 한광모 의정담당관 전결 02/15 오희선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6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서소문동) / http://smc.seoul.kr 전화 02-2133-2236 /전송 2180-7790 / byle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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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임전결규정 개정계획(의장 방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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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위임전결규정 개정규정 발령문 및 세부내용v1.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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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위임전결규정 전부개정규정 발령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622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윤 (02-2133-2236) 관리번호 D00000447415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