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알림

출근은 체온확인으로, 업무는 비대면으로, 현장은 보호장비로, 퇴근은 집으로!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알림 1. 市소방행정과-3440호(2022.2.11.) 관련입니다. 2.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 본격화’에 따른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을 안내해 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2.2.7.(월)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주요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근무배제 기간 지정 기준 □ 근무배제 기간 ※ 소방청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 시 대응지침(2-2판) ○ 공무원 본인 밀접 접촉 등 구 분 검사 결과 조치사항 비고 단순 통보 (동선 겹침) 음성 복귀 (출근)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밀접접촉자 음성 격리 (확진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 공가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 동거가족이 밀접 접촉 동거가족 해당 공무원 조치 내용 비고 양성 양성 즉시 격리 및 치료 병가 음성 확진 가족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 공가 재택 음성 음성 자가격리 통지서 지정기간 ※ 동거인 등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 공가 ※ 예외 : 공무원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밀접 접촉의 경우에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 등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 출근 가능 ○ 밀접접촉자 업무 복귀 시 PCR검사 음성 확인 후 출근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복무지침 준수 철저 나. 의심증상 발현 및 기타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행정팀 보고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2판) 1부. 2. 인사혁신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1-3판) 1부. 3.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중대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한철희 행정팀장 代오승훈 소방행정과장 전결 02/15 김형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1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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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0209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2판).hwpx

    비공개 문서

  • 인사혁신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1-3판).hwpx

    비공개 문서

  •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중대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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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복무관리 방안 안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112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철희 관리번호 D0000044742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