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재해처벌」 시행에 따른 관리단속과 소관 시설및 상시근로자 안전관리 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693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김윤희 이우승 02/15 고영준 협 조 주무관 전은규 주무관 강운규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중대재해처벌」 시행에 따른 관리단속과 소관 시설및 상시근로자 안전관리 계획 2022. 2. 관리단속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리단속과 소관 시설 및 상시근로자 안전관리 계획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관리단속과 소관 사업장 (청사내·외 시설물, 유휴공간, 주차장 등) 및 소속 상시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방지조치 ?? 대 상 ○ 사업장 : 청사 - 대 지 : 9,792㎡ - 건축면적 : 5개동 연면적 2,814㎡ (단위 : ㎡) 총 본관동 별관동 세차동 정문 제설창고 2,814㎡ 865㎡ 897㎡ 494㎡ 66㎡ 492㎡ ※ 청사는 연면적 3천㎡ 미만 공중이용시설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대상 시설은 아님 ○ 상시근로자 : 99명(공무원 78, 기타직21) (기준 : 22.02.10 현재) 소속기관 합계 공무원 비공무원 (계)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공공 안전관 공공 근로 뉴딜 일자리 기타 북부도로 사업소 99 78 21 19 1 1 - - - ※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으로 산업(중대)재해 대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발생 2 체계구축 현황 ??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 및 예산 ○ 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리단속과 안전관리자(위탁) 보건관리자(위탁) 과장 (부서내 관리감독총괄) 과적팀장 (임기제 관리감독자) 청사·인사·기타직담당자 (관리감독·부서업무담당자) ☆ 필수의무 이행사항 상시근로자 기준 필수의무 이행사항 내 용 (관리감독자 지정) - 관리단속과내 관리감독 및 부서업무 담당자 지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관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안전관리자 지정) - 선임 및 외부위탁 가능 (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지정) - 선임 및 외부위탁 가능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지도·조언 (위험성 평가) - 정기 및 수시, 위탁 또는 자체 평가 기계 ·기구·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안전·보건 교육) - 현업업무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 전부 관리감독자, 기타직 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안전·보건 신규 및 보수교육 등 실시 (특수건강진단) - 야간근로자 및 유해·위험물질 취급 등 기준이상 야간업무 근로자 및 유해·위험물질 취급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 상시근로자 50인이상은 안전 및 보건관리자 1명이상 선임 및 위탁(필수) 보건관리자 외부위탁시 산업보건의는 겸임가능 ?? 안전관리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청사안전 안전·보건위탁 위험성평가 기 타 (교육?훈련· 건강진단) 안전관리 보건관리 예산액 5,8 4,7 3.7 4.3 3 0 ※ 교육 및 특수건강진단 예산은 대상자 조사 및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추후 별도 재배정 신청 예정 3 안전·보건 필수의무이행사항 ?? 관리감독자 지정 ○ 부서내 안전·보건관리감독자지정(관리단속과-1081호, 22. 1. 27) - 관리감독자 : 총 5명(부서장, 청사·인사·과적·기타직 담당) - 업 무 :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관리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 안전·보건관리자 지정 ○ 안전·보건관리자 외부위탁(관리단속과-566/627호, 22. 1.17/1.18) - 안전·보건 관리자 : 총 2명 - 업 무 :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지도·조언 안 전 관 리 자 보 건 관 리 자 비 고 ○업체명 : (주)경신산업안전 ○기 간 : ’22.1.1~12.31 ○금 액 : 3,965천원 ○업체명 : 소중한산업보건연구소 ○기 간 : ’22.1.1~12.31 ○금 액 : 4,798 천원 보건관리자 외부 (위탁)산업보건의 겸임 ?? 사업장 위험성 평가 (22년 6월중 실시 예정) ○ 개 요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 (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실시계획 - 정기 평가 상반기 실시( 6월 중) - 수시 평가(신규 도입된 장비, 공종에 대하여 사전 실시) · 안전관리자 지도 아래 위탁 또는 자체 평가 · 위험성이 높은 공종의 경우 안전관리자 위탁 수행 ○ 최초 위험성평가 완료 (관리단속과-14197, 21. 11. 15) - 방 법 : 외부전문 기관 위탁 시행 - 내 용 : 청사 및 도로시설물 작업 등에 대한 현장 평가 - 개선대상 유해위험 요인 구 분 안전사고 유형 1. 떨어짐, 충돌 등 ○ 창고내 정리정돈 미흡, 선반내 과중한 물건 보관, 무게중심표지 미부착 등으로 근로자 통행시 충돌 등 2. 물질안전자료 미게시 ○ 염화용액, 경유 등 유해물질 주변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로 중독 등 위험 3. 충 돌, 교통사고 등 ○ 작업시 충돌방지차량 보조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사고 4. 감전 ○ 지하차도 발전기실 분전반내 충전부 방호조치 미흡 5. 협착 ○ 콤펙터 v벨트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협착 위험 6. 보호구미착용 ○ 작업시 지급된 안전모, 안전화 등 미착용으로 사고 위험 ※ 작업시 반드시 후방 충돌방지차량 배차, 창고내 경고표지판 부착, 유해물질 취급 등 장소에 MSDS게시, 경량의 안전화 및 각반 제공 등을 하였으며 그 외 최종 감소대책에 대한 결과보고 진행중 ?? 안전보건 교육 (년중 계속 참여)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등 종사자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정기) 관리감독자 직원(사무직) 직원(비사무직) 공공안전관 ??집합교육 혹은 e-러닝 ??관리감독자 교육 혹은 e-러닝 ??관리감독자 교육 혹은 e-러닝 ??특별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분기 3시간 이상 ??분기 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 의무교육 외 관리감독 및 발주담당 대상 기관 자체 교육 별도 시행 예정(관리단속과-1097,22.1.28)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법」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관리방법 : 기간 내 이수 완료토록 교육 부서담당자(관리단속과)점검 및 독려 ?? 특수건강진단 ○ 전수 조사후 실시 예정(관리단속과-525호, 22. 1.24) - 대상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지 전수조사 실시 - 내 용 : 사무직(2년/1회), 비사무직(1년/1회)의 일반건강진단과 별도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보건관리자의 조언 및 협조를 받아 근무시간 조정 및 작업내용 변경 등 실시 예정 4 안전·보건관련 기타 추진 ?? 청사 관리 내 역 시기 및 방법 대상 주요내용 1. 청사 안전점검실시 ○ 시기 : 22. 1. 25(화) ~ 3.31(목) ○ 방법 : 전 구성원 참여 ○ 대상 : 청사내·외 시설물, 유휴공간 및 주차장 등 · 청사내 공용차량 및 장비 등 우선주차 공간확보, 주차구획선외 불법주차 금지 · 직원안전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한 공간재배치 · 사업장내 중대사고 위험요인인 떨어짐 방지를 위한 별관 옥상계단 설치 · 화재경보기 미설치된 공간에 대한 경보기설치 · 청사내 사각지대에서의 사고예방을 위한 cctv설치 2. 청사 소방안전 ○ 시기 : 년중(월/1회) ○ 방법 : 전문업체 외부위탁 ○ 대상 : 소내 건축물 및 구조물, 공작물과 자체직원,모든 종사원 및 출입자 · 소화기 외관수신기 기능, 가연물 관리,피난 방화시설 등 ·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월 1회 이상)등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별도 3. 전기·가스안전점검 ○ 시기 : 년1~2회 ○ 방법 : 공급자가 지정 ○ 대상 : 사업장내 전기·가스안전시설 · 지하배전반, 계량기 상태, 건물내 취사·난방용 누출여부 등 4. 해충소독 ○ 시기 : 년/6회 ○ 대상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 사업장 및 구성원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현업업무 종사자 등 기타직 관리 대상자 방법 및 관리감독 안전·보건관리 세부내용 운행제한팀직원 ○ 시기 : 년중 계속(수시) ○ 방법 : 감독자 포함 전 구성원 참여 ○ 대상 : 운행제한 과적팀 전체 (일반직+임기제+공무직포함) ○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단속근무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응급조치, 단속과정중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등 교육 실시 · 산업재해예방 대비 월 1회 안전교육 실시 · 단속업무 투입 전 안전장구 착용 점검 (단속모, 형광조끼, 마스크 등) · 과적단속차량 점검: 타이어 공기압, 경광등 작동, 차량 전조등 점등 여부 등 · 과적단속차량 운행 중 화재 발생 대비 : 차량 내 분말소화기 2대 비치 · 단속 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과적단속차량 긴급 자동차 지정 후 경광등 및 앰프 장착 · 단속 중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단속장소 전방에 신호수 배치 및 안내표지판 설치 확행 ·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도주차량 추격 시 무리한 차 선변경, 과속 운전 금지 · 표지판 부식?지주 침하 등에 의한 사고발생 방지 월1회 점검(단속 및 순찰점검시 병행) 2. 청경,공무직,촉탁직 ○ 시기 : 년중 계속(수시) ○ 방법 : 감독자 포함 전 구성원 참여 ○ 대상 : 청경+공무직+촉탁직 ○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하에 있는 근로자에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응급조치, 작업중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등 교육실시 · 응급조치용 비상구급약품 지급, 시설청소원에 대한 보호구 지급(방한용·작업용 장갑, 앞치마) 지급 · 새벽 작업시 차량 부딪힘 등 예방을 위한 야광 조끼 지급 · 시설청소원에 대한 유해물질취급 관련특수건강 진단 대상 조사(청소용 세제 및 약품 등) 및 교육 · 청원경찰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시간 준수 및 야간근로 관련 특수건강진단 대상여부 조사 ※ 기타직 대상으로 관리감독자가 월 1회 안전·보건관리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 작성 및 결과를 부서장에게 서면보고 부서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교육자료를 제공 〈 과적단속반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근로자 교육, 22. 1. 24(월) 관리감독자실시〉 ?? 도급?용역?위탁 안전관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계약관련 사항 확인 및 이행 - (안전관리비용) 계약업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공사뿐만 아니라 용역·물품 계약의 설계 및 산출기초시 계상 및 준공시 정산 - (공고단계)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 명시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계약체결) 계약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징구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명기 후 계약체결 5 행정사항 ?? 업무처리사항 기록관리 철저 ○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기록관리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계약업체와 회의 및 협의에 관련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한 업무 지시 및 실제 조치한 사항 ○ 추진방법 - 서면(내부결재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따로붙임 : 교육일지 및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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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시행에 따른 관리단속과 소관 시설및 상시근로자 안전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693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희 (02)944-5410) 관리번호 D0000044744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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