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6964 결재일자 2022.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노일권 윤보영 02/15 박유미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겸직 허가 검토보고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겸직 허가 검토보고 2022.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겸직 허가 검토보고 1 근 거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15조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의료원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의료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서울의료원 임원인사규정 제13조 제1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의료원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겸직허가 신청내역 ?? 인적사항 ○ 소속: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직위: 의무부원장 ○ 성명: ?? 겸직 기관명 및 겸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기관명 직위 겸직업무의 내용 및 성격 겸직기간 비고 ?? 겸직 시 받는 보수: 없음 3 검토의견 ?? 담당직무와 업무의 연관성 겸직기관명 업무와의 연관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비고 ??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이 ?? 서울의료원 정관 제1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등)에 의하면 의료원의 상임 임원(의무부원장)은 겸직 시 시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겸직허가 신청서와 같이 의 이사장은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 붙임 : 겸직허가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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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0520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964
D000004473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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