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 (경유) 제목 서울의료원 임원(의무부원장) 승인 처리 통보 1. 보건의료정책과-48768(2021.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및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 제6조(임원) 등에 따라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에 대하여 승인하고 통보합니다. ○ 승인 처리 결과 직위 성명(생년월일) 임기 기타사항 서울의료원 임원 (의무부원장) 임명일로부터 3년 의무부원장은 서울의료원장이 임명 3. 귀 기관에서는 서울의료원 의무부원장 임명절차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임원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무부원장 승인 대상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선미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11/1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87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22 /전송 02-768-888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
24097944
2021111206001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8781
D000004405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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