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제출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제출 안내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277(2021.2.14.)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2022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반영된 「적극행정 활성화노력(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창출 사례」 관련 우수사례 선정·확산 계획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2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1분기 우수사례를 2021. 3. 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제출 > 1. 제출대상 가. ’18~’22년 5년간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22년 기업·주민애로를 해소하여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 ①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 건의 / ② 자치법규 및 자체 제도 개선 / ③ 유연한 법령해석 / ④ 절차 간소화 / ⑤ 사회통합 강화(사회적 약자 경제활동 장려, 협업·갈등 조정, 복지성 사업 지원기준 형평성 제고 등) 나. 행안부가 ’19년부터 선정한 우수수례를 지자체 실정에 맞게 도입한 사례 2. 제출주기 : 분기별 3. 선정기준 : 내부·통합 평가를 거쳐 평균점이 70점 이상인 사례 적정성(10), 노력도(30), 효과성(30), 연계·파급성(30) 총점 100점 4. 평가반영 :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지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성과 창출 사례’에 반영 - 우리시(자치구 포함) 목표 : 15건 붙임 1. 2022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선정확산 계획(행정안전부)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소1-25(25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은별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768-8823 / 2017050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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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217 생산일자 2022-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은별 (02-2133-6686) 관리번호 D00000447390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