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법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나. 예방과-1528(2022.1.19.)호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다. 예방과-1528(2022.1.19.)호 『2022년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알림』 2.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총 28개소 ( 특급 1, 1급 6, 2급 18, 3급 1, 일반 2) 합 계 도시철도 시설 지정 문화재 산업기술 단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영화 상영관 지하구 28 16 2 1 3 2 4 다. 중점추진사항 ※ 세부내용 [붙임1] 참조 추 진 전 략 추 진 과 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2월~3월) ○ 전담조사반에 의한 체계적 소방특별조사(6월) ○ 특별관리시설물별 소방계획서 보강(7월~9월) ○ 특별관리시설물별 맞춤형 화재안전컨설팅(10월~12월)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화재안전 관심도 제고(연중) 지속적 준비태세 확립 ○ 소방활동자료조사 강화(6월) ○ 특별관리시설물 소방훈련 지원(연중)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축 ○ 특별관리시설물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연중) ○ 특별관리시설물 민간자원 동원체계 확립(연중)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는 본 계획을 기초로 분야별 세부 추진 계획을 시행하여 주시고, 추진실적은 자체 보관하여 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소방특별조사와 소방활동자료조사를 병행 실시 할 것이니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소방활동자료조사 후 소방활동정보카드 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세부계획 1부. 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1부. 3. 특별관리시설물 추진 일정표 1부. 4. 소방특별조사 결과(서식) 1부. 5.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결과보고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구자욱 검사지도팀장 류연하 예방과장 代이낙규 소방서장 02/15 김성회 협조자 홍보팀장 장성철 구조팀장 이상혁 대응총괄팀장 김금숙 현장대응단장 박정경 시행 예방과-1959 ( 2022. 2. 15.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81 /전송 02-949-4119 / koofire@seoul.go.kr / 비공개
25390776
20220216052007
본청
예방과-1959
D000004473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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