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압류 채권 추심 요청 지방세징수법 제50조에 따라 압류 채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심 요청 하고자 합니다. 가. 요청내역 체납자 청구금액 압류일자 압류계좌 제3채무자 나. 요청방법: 지급청구서(세무종합시스템 출력) 등기우편 발송. 붙임 대상 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02/1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7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25388540
20220216052007
본청
38세금징수과-3710
D00000447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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