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결의(신고분, 2022년 1월 납부) 「철도안전법」제47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2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 후 자진납부 건에 대하여 부과 결의를 등록합니다. □ 결정결의(부과) 내역 가. 세 목 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과세구분 : 신고분 다. 결의번호 : 13909543 붙임 1. 결의서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진석 도시철도과장 02/15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6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5)
25387702
20220216052007
본청
도시철도과-1616
D000004474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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