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인택시기사 한시고용안정지원 이의신청분 지급 1. 택시정책과-1490(2022.1.13.), 4886(2022.2.1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기사에게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을 하기 위한 법인택시기사 한시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분(시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개요 - 지원사업 : 법인택시기사 한시고용안정지원 이의신청분 - 지급인원 : 총 17명 - 지급금액 : 금8,500,000원(금팔백오십만원) ※ 운수종사자 1인당 지급액 : 500,000원 - 지급방법 : 운수종사자 계좌에 직접 이체 나.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택시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택시제도 개선 및 택시서비스 향상(교통관리계정), 법인택시기사 한시고용안정 지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붙임 : 1. 법인택시기사 한시고용안정지원 이의신청 검토 방침서 1부 주무관 구영모 택시정책팀장 구경태 택시정책과장 02/15 서인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이영민 시행 택시정책과-49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7층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moloveyou01@seoul.go.kr / 부분공개(6)
25386628
20220216052007
본청
택시정책과-4921
D000004474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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