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한 결정(서행심 2022-111) 우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검토의견 및 결정서 1부. 끝. ★주무관 김명신 행정심판3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2/15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길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6 /전송 02-768-8823 / azaz21@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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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052007
본청
법무담당관-2249
D000004473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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