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코로나19 관련 -시립체육시설 입주업체(非소상공인) 임대료 4차 감면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03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병모 홍성수 배덕환 02/14 최경주 - 코로나19 관련 - 시립체육시설 입주업체(非소상공인) 임대료 4차 감면 계획 2022. 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코로나19 관련 - 시립체육시설 입주업체(非소상공인) 임대료 4차 감면 계획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립체육시설 입점 소상공인·소기업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과 연계, 非소상공인·소기업도 형평에 맞도록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피해를 입은 시립체육시설 입점 非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3차에 걸쳐 임대료 감면 지원을 실시하였음 - - ※ ○ 특히, ’21년 하반기에도 거리두기 4단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등 체육시설 입점업체의 피해가 지속돼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임대료 4차 감면이 실시되었으며, 비소상공인·소기업으로 지원확대가 필요한 상황 - 하반기 중 거리두기 4단계 지속(7.12.~10.30.)으로 공연 등 행사 개최 불가, 프로스포츠 무관중 등으로 입점업체 경영여건은 지속 악화 ※ 거리두기 4단계 : 모임·행사 금지, 스포츠관람 무관중, 체육시설 이용인원 제한(8㎡ 당 1명) 등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임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000분의 10이상)을 적용할 수 있음.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4차)(시장 방침 제29호, ’21. 7.15.)』및『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4차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7345, ’21. 7.15.)』 - 시유재산 입점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6개월(’21.7월~12월)간 임대료 50% 감면 ⇒ - 별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 시 각 재산관리 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회 안건 상정하여 추진 가능 ?? 非소상공인·소기업 입점업체 피해현황(7월~12월 매출액 증감) 30% 이상 감소 (단위 : 백만원) 연번 시 설 명 입점업체 매출액 전년대비 증감률 비고 ’19년 ’21년 증감 1 서울월드컵 경기장 2 3 4 5 6 고척스카이돔 7 장충체육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매출액과 비교 ?? 감면 추진계획 ○ 지원대상 : ’19년 동기간(1~5월) 대비 매출액 30% 이상 감소 업체(6개 업체) ○ 감면기간 : ’21. 7월 ~ 12월(6개월) ○ 감 면 율 :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범위(6개월 임대료 50% 감면)내에서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30% 감면율 적용 - 非소기업·소상공인 업체들의 ’19년 대비 ’21년 동기간(7~12월) 매출 감소를 비교하여 감소율만큼 임대료 감면 ? 소득금액증명원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의 매출 확인서류를 통해 증빙 - 市 세입 감소를 최소화하고 ’20년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하여 최대 감면율은 30%로 제한 ? ’21.11. 1.~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되는 실내스포츠경기 관람 및 실내 체육시설 이용인원 제한 없어짐 ※ ㈜서울 히어로즈 ’20년, ’21년 사용료 재산정에 따른 추가 징수분에 대해 기존 사용료 감면비율에 따른 감면 실시 ? ? ○ 사용료 감면액(안) : (단위 : 천원) 시설명 임차업체 업종 연간 임대료 임대료 감면액 감면율 계 서울월드컵 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임대료 감면액 = 연간임대료÷2(6개월)×감면율, 월드컵스파랜드24는 7~11월(5개월) 임대료 감면 ㈜서울히어로즈 임대료 ’20년 및 ’21년 추가징수 임대료로 기 시행한 감면기간·비율에 따름 ?? 임대료 납부유예 ○ 유예대상 : ’22년 부과 임대료 ○ 유예기간 : 6개월간(’22.1~6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확대 계획』 기준 준용(자산관리과-494호,2022.1.12.) - 임대 기간 내 차기 임대료 부과 이전으로 한하고, 납부유예 기간 내 연체료는 부과하지 않음 ?? 추진 일정 ○ ’22. 2.24. 공유재산심의(자산관리과) ○ ’22. 3월중 공유재산심의결과에 따른 임대료 감면 - 기 납부한 임대료 반환(환급) 방식 원칙 - 납기 미도래인 경우 차기 납부금액 감면 상계처리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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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시립체육시설 입주업체(非소상공인) 임대료 4차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503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모 (2133-2678) 관리번호 D00000447287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