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118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종호 김광식 02/14 이재호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재욱 요금관리2팀장 代김현주 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2. 2. 14. 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과태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및 별표4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또한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 ?? 추진방향 ○ 적발사항은 엄중 처분하되,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안내 강화 ○ 공사현장, 목욕탕, 복합건물, 신축건물 등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Ⅱ 단 속 현 황 ?? 추징량 및 처분액 구 분 처분건수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건수 징수액(천원) 계 2019년 2020년 2021년 ?? 위반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계 부정급수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기타 (망실 등) 2019년 2020년 2021년 ○ 위반유형은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및 부정급수에서 집중 발생되고 있어 선제적인 계도 안내와 현장점검 등 필요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이설은 공사현장에서, 급수도용은 폐전 잔존관에서 부정공사 후 수돗물 사용시 주로 발생 Ⅲ 추 진 계 획 2022년도 중점 추진방향 사전안내 강 화 ① 검침원 사전안내 실시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에 안내문 배포 ② 건축 관련 민간단체와 홍보 실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 취약지역 중점 관리 ① 신·개축지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연4회) 및 수시 조례위반 여부 점검 및 안내 ② 취약업소 특별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①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고발?통지 등 ②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현년도 100% 징수를 목표로 추진 ③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 사전 안내 강화 ○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검침원의 안내문 배부 - 배부대상 : 재개발·재건축 현장,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 현장 - 배부방법 : 검침원이 안내문을 관계자에게 배부·부착하여 위반행위 예방 ※ ‘22. 2월중 본부 안내문 배부 즉시 ?? 취약지역 중점 관리 ○ 재개발·재건축 현장, 신·개축 공사장 특별 관리 - 정기점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개발·재건축 현장 8개소 분기별 1회 - 수시점검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 현장 ※ 4개 구청 건축과 통보 문서 활용 - 점검시 수도계량기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배포 등 예방 활동에 중점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급수설비 연결 부당사용 행위 등 점검 ○ 취약업소(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중점 점검 - 대 상 : 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 우선 선정 ?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의 계량기 사용 건물 중 업종간 사용량 급변 건물 등 - 계량기 역설치, 작동방해 및 훼손 여부,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 중점 점검 ?? 처분절차 준수 및 징수율 제고 ○ 증빙자료 확보 및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적발자의 이의제기 및 각종 민원에 대비하며,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 확인 날인 - 적발시에도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철저히 준수하여 민원 사전예방토록 하며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부과액 및 감경기준 안내 ◎ 과태료 처분 기준표 (서울시 수도조례 별표4) 과 태 료 위 반 내 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 작동을 방해 혹은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 사용 5. 타인의 전용 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또는 무단 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영리 목적 수돗물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적극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자 감면제도 안내로 납기내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신속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 확보 ○ 조례위반 수용가는 사유 해소시까지 월1회 이상 재점검하고 처분액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 장소·동일인(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붙 임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관리 안내문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118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호 (02-3146-2702) 관리번호 D00000447308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