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문서번호 요금과-3446 결재일자 2022. 3.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임숙 김종은 03/07 김명용 협 조 시설관리과장 이규희 급수운영과장 김종원 현장민원과장 代최철우 요금관리팀장 류애리 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2022. 3.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규정에 의거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 ※ 본부 요금제도과-1392(2022.2.10.) 「2022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알림」과 관련임 Ⅰ 추진 근거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4조(과태료) 제1항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 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 득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44조 제1항 관련(과태료 처분기준표)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출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 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과태료 처분 실적 ○ ’21년 유형별 처분 실적 구 분 계 급수도용 및 부정 급수공사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 계량기 무단철거 및 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중 임의개전 기타 (망실 등) 건수 - - - - - 량(㎥) - - - - - - - 금액(천원) - - - - - ○ 최근 3년간 처분 실적 : 처분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이며 징수율은 100% 구 분 처분건수 처분금액(천원) 비 고 계 - 2021년 2020년 2019년 Ⅱ 추진 방향 예방 중심의 계획 추진 및 효율적인 의무이행 확보로 건전한 상수도 행정 구현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활동 ○ 검침원 사전안내 철저 - 검침시 신·개축 공사장 등 사전안내 조례위반 예방 ○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물 신·개축 및 철거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협조 요청 ○ 급수 협의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 ○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 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점검(분기 1회) 및 수시점검 실시 ○ 취약업소 특별 관리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 지역, 복합건물 등 ○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 - 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납기내 징수 독려 ○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과태료 완납시까지 급수설비 신설 제한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 검침원 사전안내 철저 ○ 수도계량기 검침시 안내문 배부를 통한 조례위반 예방활동 강화 - 대상 : 신?개축 건물 공사현장 및 재건축?재개발 현장 등 조례위반 취약지역 - 내용 :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및 이설, 부정급수 등 조례 위반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에 의거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안내 - 방법 : 안내문 배포(붙임1 참고) 및 현장 방문 안내 ??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물 신·개축 및 철거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및 안내문 전달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급수협의 및 계량기관련 업무처리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 :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2 취약지역 위주 중점 관리 ?? 신·개축 공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특별관리 ○ 정기점검 : 관리처분 계획 인가 재개발·재건축 현장(분기 1회) ○ 수시점검 : 신·개축 공사현장 및 건축물 멸실현장 ○ 점검사항 - 폐전신청없이 무단철거, 기존 급수설비 무단이설 및 임의 관경변경여부 조사 - 급수설비의 폐지 수도관에서 임의로 불법연결 및 급수도용 여부 조사 - 건물 철거시 인근 급수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에서 불법 연결 사용여부 등 ?? 취약업소 특별관리 ○ 대상 : 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등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의 계량기 사용 건물 중 업종 간 사용량 급변 건물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중점 선정 관리 ○ 점검사항 - 사용량의 급격한 감소, 봉인 탈락 등 이상 수전 - 유리파손 등의 사유로 연 2회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 계량기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업종간 혼용 여부 등 3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활동 ?? 과태료 처분 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활동 ○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각종 민원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 및 위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한 후 확인 날인 ○ 적발시 사전통지 등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하여 민원 사전 예방 및 과태료 처분기준표에 의거 부과액 및 감경기준 안내 - 의견제출 기간 내 자진납부자 감면 제도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 의견제출 기간 내 납부시 과태료 20% 감경(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 - 과태료처분기준표(붙임2)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흐름도(붙임3) 참조 ○ 신속한 행정처분(정수처분, 재산압류)을 통한 채권 확보 ??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조례위반 수용가는 사유 해소시까지 월1회이상 재점검하고 처분액이 완납될 때까지 동일 장소·동일인(세대 포함)의 급수장치 신설 불가 Ⅳ 행정 사항 ?? 자체계획 수립 보고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익월 5일까지) ??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물 신·개축 및 철거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및 안내문(붙임1 참조) 전달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급수협의 및 계량기관련 업무처리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 : 현장민원과,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붙임 1.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2. 과태료처분기준표 1부 3.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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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계량기등 급수장치관리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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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 처분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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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 징수절차 흐름도.h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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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446 생산일자 2022-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임숙 (02-3146-5081) 관리번호 D000004488334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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