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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541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1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소정 신애선 김재진 곽종빈 02/14 김의승 협 조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20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2022. 2.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0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주요 재정사업 평가’ 내실화 및 타 평가 제도간 연계를 통해 사업성과 제고 및 성과평가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함 1 평가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ㅇ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2호) ?? 평가대상 ㅇ 사전심사 : (’23회계연도) 신규 행사성 사업 ㅇ 사후평가 : (’21회계연도) 5억원 이상 투자·경상사업 및 행사성 사업, 기타 집행률 부진 사업 등 ※ 보조사업, 법정의무경비 사업 등 타평가 제도가 있거나 평가실익이 적은 사업 제외 ?? 평가절차 ㅇ 사전심사 : 예비심사(예산담당관) → 민간위원회 심사·확정(예산담당관) ㅇ 사후평가 : 자체평가(실·본부·국) → 외부평가 및 결과확정(예산담당관) 2 ’21년 성과 및 개선사항(사후평가) ?? ’21년 성과 ㅇ 총 594개 사업(2조 9,345억원)을 평가, 107개의 부진사업 선정하여 실·본부·국에 평가결과 공유 - 우수 이상 182개(30.6%), 보통 305개(51.3%), 미흡 이하 107개(18.0%) ㅇ 107개 부진사업에 대하여 667억원을 삭감하는 등 실제 사업실적을 감안한 성과 중심 재정운용 유도 미흡 및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 보완 및 개선사항 ㅇ 정량적 평가점수 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문가 평가의 효과성 제한 - 1차 전문가 평가가 단순한 자체평가 확인?점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성적 측면에서의 결과 활용은 여전히 부족 사업별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로 실질적 사업성과 제고 ㅇ 부진사업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평가 환류를 통한 성과관리 부족 - 부진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해 수립한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점검·개선결과 측정 등이 미흡하여 성과관리 유인체계 부족 및 실질적 성과 제고 효과 부족 평가지표 개선을 통한 부진사업 관리체계 구축 ㅇ 지속적 성과 부진사업에 대한 예산 재구조화 및 사업개선 미흡 - 현행 평가로는 지속적인 성과 부진, 비효율적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동력 부족 및 관리체계 미구축으로 궁극적인 제출구조조정과 사업개선에 한계 심층평가 내실화를 통한 성과 부진사업 재구조화 및 사업 개선 ㅇ 다양한 평가제도가 있으나 평가간 칸막이로 인한 평가결과 일관성 부족 - 주요 사업 성과평가(평가담당관), 민간 위탁 성과평가(조직담당관) 등 분야별 칸막이식 평가제도 운영으로 동일 사업에 대하여 평가결과가 상이한 경우 발생 타 평가제도와 연계방안 마련하여 평가 효과 및 신뢰성 제고 기 존 (’21년) 개 선 (’22년) ◎ 자체평가 결과 확인 및 조정 ◎ 부진사업 성과관리 체계 미구축 ◎ 외부평가 결과 부진사업 심층평가, 타 평가제도와 연계 미흡 ◎ 자체평가 결과 확인·조정 및 사업별 성과관리 방향 제시 ◎ 부진사업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지속적 성과부진 사업 발굴, 타 평가 연계를 통한 심층평가 내실화 3 ’22년 평가 추진계획 ① 사전심사 ※ 신규 행사성 사업 대상 < 평가 절차 및 일정 > 7~8월 8월 8~9월 9~10월 9~10월 신규 행사성 사업 예산요구 및 심사요청 (실·본부·국) →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 검토 TFT 운영 (예산담당관) → 신규 행사성 사업 예비심사 (예산담당관) → 민간위원회 개최 및 평가결과 확정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반영한 예산심사 (예산담당관) ※ 상기 평가일정은 ’23년 당초예산 편성일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예비심사 및 민간위원회 개최 ㅇ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검토 TFT 운영 - 예산담당관 편성팀장으로 구성된 ‘TFT’에서 평가 필요 사업 검토 ㅇ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한 예비 심사 실시 - 예산담당관 편성담당은 소관 실·본부·국의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작성 적정 : 예산편성 필요, 조건부 적정 : 조건 이행시 예산편성 가능, 부적정 : 예산편성 부적절 ㅇ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 개최 - 위원회는 심사 요청된 신규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의견 권고 적정 : 예산편성 필요, 조건부 적정 : 조건 이행시 예산편성 가능, 부적정 : 예산편성 부적절 ?? 심사결과 활용 ㅇ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감안하여 예산안 최종 심사 - 사전심사는 예산편성의 사전절차이므로, 심사를 미이행한 경우 예산 미반영 - ‘부적정’ 의견이 나온 사업은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조건부 적정’의 경우 조건 이행 여부 또는 이행 가능성을 감안해 예산안 심사 ※ 민간위원회 심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 ② 사후평가 ※ 용역계약 후 세부평가 기준 수립 예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4월 5~8월 8~10월 8~10월 실?본부?국 자체평가 (실?본부?국) → 평가결과 외부평가 (예산담당관) → 행사성 사업 민간위원회 심의 (예산담당관) → 평가결과 예산반영 (예산담당관) 행사성 사업 외 이견 검토 및 최종 확정, (예산담당관·외부기관) ※ 상기 평가일정은 ’23년 당초예산 편성일정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실·본부·국 자체평가 ㅇ 사업 담당자는 자체평가 실시하고 그 결과 주무부서 제출 - 각 실·본부·국의 사업 담당자는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본부·국 주무부서(또는 사업부서)에 제출 ㅇ 실·본부·국 차원에서의 자체평가 결과 확인 및 등급 조정 - 실·본부·국 주무부서(또는 사업부서)는 자체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조정·확정하고, 확정된 자체평가 결과는 예산담당관에 제출 실·본부·국장 주재 부서장 회의 개최 등의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이상 사업 20% 이내, ‘미흡’ 이하 사업 10% 이내로 조정 ?? 전문기관 외부평가 1차 평가 ?자체평가 확인·검토 ㅇ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자체평가 결과 확인 및 평가 - 자체평가 결과가 평가지표에 따라 적절히 평가되었는지에 대한 1차 평가 실시 ㅇ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 1차 평가를 바탕으로 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및 평가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2차 평가 ?심층평가 ㅇ 지속적인 성과 부진, 비효율적 사업 등 심층평가 대상 선정 - 축적된 평가 결과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재구조화 필요 사업 발굴 ㅇ 전문평가단 구성을 통한 심층평가 실시 - 축적된 평가 자료 및 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 심층평가를 통해 사업의 재구조화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 결과 이견 수렴 ㅇ 외부평가 결과에 대한 실·본부·국 이견 수렴 - 평가 결과를 실·본부·국에 통보하고, 점수 조정 사유, 결과활용 방법, 개선방안 등에 대한 실·본부·국의 이견 수렴 ㅇ 실·본부·국 이견에 대한 예산담당관 검토 의견 제시 - 편성담당은 외부평가 결과와 실·본부·국 이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제시 ?? 평가 결과 확정 ㅇ 실·본부·국 이견 및 예산담당관 검토 의견을 통해 최종 결과 확정 - 외부 평가기관은 실·본부·국 이견 및 예산담당관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결과 확정, 단 행사성 사업은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과 확정 ㅇ 확정된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반영 - 예산담당관 편성담당은 외부 평가기관에서 확정된 최종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23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 활용 ㅇ 1차 외부 평가결과의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증액 또는 유지 - ‘보통’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를 원칙으로 하나, 평가지표의 특성 및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사업 재검토, 통합·조정 등 제도개선 권고 단, 물가 및 인건비 상승률,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 예산 등 증액 요인 반영 가능 -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 10%이상 삭감 원칙’ 적용하고, 단 예산 삭감 및 예산 미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성과관리 개선계획 수립하여 관리 총사업비, 연도별 지출규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사업,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성과 미흡 사업, 사업비 삭감의 불이익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 등에게 전가되는 사업 등 - ‘매우 미흡’ 등급 사업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참고 : 평가결과 활용 》 평가등급 사업비율 (사업 수 기준) 예산상 조치 매우 우수 20% 이내 원칙상 예산 증액 또는 유지 우수 보통 - 예산 유지 또는 제도개선 권고 미흡 15% 이상 원칙상 예산 10% 이상 삭감 매우 미흡 재평가 후 개선 없을시 사업 일몰 실·본부·국 자체평가 관대화(’21년 미흡이하 사업 수: 자체평가 43개→최종평가 107개) 방지를 위해 미흡이하 사업비율 조정(10%→15%) ㅇ 심층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 대상 사업의 예산 삭감 및 사업 일몰, 유사 사업 통·폐합 등 예산 재구조화 의견과 제시된 사업 개선 방안에 따른 실·본부·국 실행 계획 등을 활용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 5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2022 주요 재정사업 평가 용역 ㅇ 용역기간 : 계약일 ~ ’22. 10. 31. ㅇ 계약방법 : ㅇ 사 업 비 : ?? 주요 과업내용 ㅇ 주요 재정사업 평가지표 및 세부 평가기준 개선 - 평가 지표 및 기준 개선하고 이에 따른 세부 작성 지침, 평가서 양식 개발 ㅇ 주요 재정사업 자체평가 확인 및 성과분석 실시 - 자체평가 결과 확인·조정 및 성과분석을 통한 사업별 성과관리 방향 제시 ㅇ 심층평가 실시를 통한 개선방안 도출 - 심층평가 대상사업 선정하여 전문 평가단 구성을 통한 심층평가 실시 ?? 수행기관 선정 ㅇ 계약방법 : - ㅇ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 안 서 접 수 ? 제 안 서 심 사 ? 협상대상자 결정?협상 ? 계약체결 ’22. 2.21.~ (10일간) ’22. 3.3.~7. (3일간) ’22. 3.11. ’22. 3.14.~15. (2일간) ’22. 3.16~ (10일 이내) ㅇ 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선정방법 -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평가요소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 30점 + 정성적 평가 60점 - 정량적 평가(30점) : 참여인력 경력 및 전문성(9점)+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9점)+경영상태(8점)+신인도(4점) - 정성평 평가(60점) : 사업수행계획(20점)+제안실행능력(30점) +현실적용 가능성(10점) ?가격평가 (10점): 입찰가격의 80/100 이상인 경우와 80/100 이하인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선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8호, 2022. 1.11. ) ※ 정량적 평가 20점 범위 내에서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기업을 위한 가산점 제도 적용 평가방법 ?계약담당자: 가격평가+정량적 평가(기술능력평가 중) ?평가위원회: 정성적 평가(기술능력평가 중) ※ 위원회 구성: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명 이상으로 구성 ※ 평가요소별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도 수립) ※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 - 선정방법: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순,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6 행정사항 ?? 협조사항 ㅇ 실·본부·국 ※ 평가일정 별도 통보 예정 - ’21년 기추진한 평가대상 재정사업은 일정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하고, 특히 실·본부·국장 주재 부서장 회의 등 통해 평가결과 조정·확정 ※ ‘우수’ 이상 사업 20% 이내, ‘미흡’ 이상 사업 10% 이내로 조정 - ’23년 신규 추진할 예정인 행사성 사업은 추후 행사성사업심사위원회 개최(예산담당관 주관) 시 심사의뢰 필요 ㅇ 재무과 : 입찰공고 의뢰시 적의 조치 ?? 소요예산 : ㅇ 소요내역 - - ㅇ 예산과목 :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ㅇ 용역 규격 사전공개 ’22.2.17.~2.20. ㅇ 계약심사 의뢰 및 입찰공고 ’22.2.21.~3.3. ㅇ 제안서 접수 ’22.3.4.~3.6. ㅇ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22.3.11.~3.15. ㅇ 용역 착수 및 시행 ’22.3.25.~10.31. ㅇ 평가결과 활용(예산편성에 반영) ’22.8.~10. 붙임 1. ‘주요 재정사업 평가’ 근거법령 1부. 2. 평가범위 및 분류기준 1부. 3. ’21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유형별 평가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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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541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정 관리번호 D00000447289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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