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라면조리기 등 시설물 안전 확보 요청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한강 매점 운영자 귀하 (경유) 제목 라면조리기 등 시설물 안전 확보 요청 1. 귀 매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한강사업본부는 최초 매점 설치시 부력체의 기능을 계산하여 안전확보 차원에서 매점 외부 데크 또는 진출입로에 물건을 적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라면조리기, 온수케이스, 냉장고 등의 물품을 데크 및 진출입로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 최근 매점 바깥창을 제거하고 라면조리기를 데크쪽으로 돌려 데크복도를 이용객 대기공간으로 이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나, 이는 불가하며 이와 같이 공용공간 무단 사용 시 허가면적 이외 무단 사용으로 간주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운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사오니 라면조리기 등으로 인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맞춰 내부구조를 조정하는 등 만전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02/14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00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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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조리기 등 시설물 안전 확보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1000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4473013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