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접수민원 처리(라면조리기 영업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즉석라면조리기를 이용한 영업신고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령 규정에 의거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영업신고는 영업장소별로 소재지 관할 구청에 각각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석라면조리기를 이용한 라면 판매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답변에 따르면 「영업주가 직접 라면조리기를 이용하여 손님에게 라면을 끓여주는 조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손님이 라면을 구매하여 셀프로 직접 이용할 시에는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2/0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40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식품안전과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부분공개(6)
11130412
20211012202822
본청
식품안전과-4014
D00000289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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