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3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서대문소방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대표(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3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 귀 대상은 2022년 3월 중 작동기능점검실시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미실시로 인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대상(2022년부터 종합정밀점검으로 변경대상 포함) ? 점검대상 : 사용승인일이 3월에 속한 대상 (※ 기존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 포함) ? 법적근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별표1] 제3호가목 (제18조 관련)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 ? 근 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9조 ? 변경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7일 이내<공휴일제외> ? 시 행 일 : 2020년 8월 14일 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 변경 안내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활용 ※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문의사항은 검사지도팀(☎ 02-6981-5487)으로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개정 안내문 1부.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변경 안내문 1부. 3. 3월중 작동기능점검 대상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정유현 검사지도팀장 배철수 예방과장 02/14 강길구 협조자 시행 예방과-2004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s://fire.seoul.go.kr/seodaemun/main/main.do 전화 02-6981-5484 /전송 02-6981-5477 / jyh937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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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개정 안내문(합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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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변경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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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중 작동기능점검 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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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3월 중 작동기능점검 실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004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유현 (02-6981-5484) 관리번호 D000004473050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