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관악소방서 수신 금성빌딩 등 295개소 (경유) 제목 2022년 3월중 자체점검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1. 소방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날)이 “3월” 로서, 2022년 3월 중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실시 대상입니다. 관계인 직접 점검의 경우에는 점검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점검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법정 기한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 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3월 자체점검 실시 대상 목록 1부 2.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3월)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곽경민 검사지도팀장 원용기 예방과장 02/17 서정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498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25409950
20220218052007
본청
예방과-2498
D000004476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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