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관(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책 수립(안)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62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윤민화 박희정 전결 02/14 어용선 협조 주무관 박현수 공무관(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책 수립(안) 2022. 02. 생활환경과 (생활환경팀) 공무관(환경미화원) 안전관리 대책 수립(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2.1.27)됨에 따라, 공무관(환경미화원)의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1 수립배경 및 근거 ?? 수립배경 ○ 최근, 서울시內 환경미화원의 연이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 야간에 근무하는 공무관 시인성 강화 등 안전한 작업환경 보강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대행업체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자치구 법률상 책임 소지 높음 ?? 수립근거 ○「산업안전보건법법」제5조(사업주의 의무), 제38조(안전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제 2조(폐기물처리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2 현 황 자 료 ?? 공무관(환경미화원) 현황 (’22. 1월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직 영 대 행 소계 가로청소 기타 소계 수집운반 가로청소 ?? 최근 3년간 산재 현황 구 분 합 계 2021 2020 2019 3 추 진 현 황 ?? 추진내역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개최(‘22.1.13)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자문 시행(’22.1.21~) - 자치구 대행업체 소속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자치구 책임유무 법률자문 등 ○ 공무관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TFT 회의개최(’22.1.25) - 안전 및 노무관련 전문가(3), 자치구(4), 민간대행업체(1) 참여 및 의견 청취 - 市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마련 촉구 ○ 공무관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및 자치구 현장 아이디어 수렴(’22.1.28~) - ① 업무상 사고, ②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인성 강화, ③ 출·퇴근상 재해 감소 방안에 대한 현장 아이디어 제출 요청(시 → 자치구) <전문가 간담회> < 자치구 간담회 > 4 추 진 전 략 공무관(환경미화원) 중대산업재해 Zero 교통사고 예방 특별 대책 작업 유형별 맞춤형 안전 대책 현장 중심 실행 지원 주요 추진과제 5 세 부 계 획 6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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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설문조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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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정계획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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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무관 업무담당 자치구 직원 간담회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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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무관(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책 수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2062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화 (02-2133-3723) 관리번호 D0000044733234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