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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관(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TFT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78 결재일자 2022. 1.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박현수 박희정 01/27 어용선 공무관(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TFT 회의결과 보고 2022. 1. 26. 생활환경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 1. 27.) 관련 - 공무관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TFT 회의결과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공무관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관련 TFT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 25(화) 14:00~16:00 □ 회의장소 : 서소문2청사 본관 1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13명 ○ 서울시(5) : 환경에너지 기획관, 생활환경과장, 생활환경팀장, 담당 주무관(2) ○ 자치구(4) : 종로구·마포구·성북구·은평구 청소행정과장 ○ 민간대행업체(1) : 생활폐기물협회 이재성 사무국장 ○ 안전 및 노무관련 전문가(3)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정진우 - 법률사무소 성의 대표 변호사 장진영 - 기술지도법인 사람과 안전 대표 노무사/산업안전지도사 한창현 □ 회의 주요 내용 ○ 자치구·위탁업체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사고 현황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의견청취 ○ 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책 수립 방향성 논의 ○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논의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치구(대행업체) 법적 의무사항 논의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치구(대행업체) 법률 쟁점사항 논의 - 대행업체 종사자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자치구 책임성 유무 - 대행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평가 기준 마련 방법 Ⅱ 회의내용 □ 전문가 의견 ○ 안전관리대책 수립 방향 : 실효성 담보 대책 마련, 인력 및 예산 확충 필요 - 안전관리대책 수립보다 중요한 것은 수립된 안전관리대책을 현장에서 수용하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면피성 대책이 아닌 실효성이 담보된 대책 수립 마련 필요 - 예산부족, 인력부족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면책사유가 될 수 없기에 안전 전담 인력 및 안전 예산 확보 필요 - 안전관리대책 수립에는 근로조건(근로시간 등) 변경이 수반될 수 밖에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94조) 사전에 노조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조의 동의를 얻어 놓을 필요가 있음. ○ 대행업체 소속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자치구 책임 유무 : 책임 소지 있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지방자치 고유 사무에 해당하는바, 대행업체 소속 종사자에 대한 자치구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대행업체 소속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자치구의 법률상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적용되는 것이기에 우선적으로 해당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따라서 자치구는 대행업체의 안전·보건의무 이행 확보 유무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관리 감독 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위험성 평가 및 이행 여부 확인, 안전·보건 교육 의무 이행 확인, 대행업체 안전계획서 수립 여부 확인, 원청·하청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 등이 있을 수 있음. ○ 대행업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재정적 지원 필요 - 대행업체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안전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인바, 시·자치구 차원의 대행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함. - 대행업체는 50인 이하 사업장이 많아, 2024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는바 대행업체 대표들은 안전 의무 이행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시·자치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자치구 및 생활폐기물협회 의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개정 요구 : 주간작업, 3인 1조 불필요 - 주간작업의 경우 소각장 시설 운영시간, 작업 비효율성, 임금저하로 인한 노동조합의 반대 등으로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고, 안전 관련하여서도 주간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교통 혼잡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 3인 1조 작업의 경우 좁은 골목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작업량이 경미한 경우에도 3인 1조 작업을 준수하는 것은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 - 직영 환경미화원 보다는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안전문제가 훨씬 심각하며,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음. ○ 현실에 맞지 않는 청소차량 발판 부착 금지 규정 개정 요구 - 청소 차량 발판 부착 관련 하여 자치구에서 관리·감독 하기도 쉽지 않고, 업무 수행에 있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바, 무조건 금지시킬 것만이 아니라 적법한 발판 부착 요건을 새롭게 마련해주길 요구함. ○ 서울시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마련촉구 - 현재 자치구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자치구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안전 관련 예산 확보도 어려운바, 서울시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주기를 희망함. Ⅲ 회의결과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 1. 27.)에 따른 대행업체 안전관리체계 강화 ○ 대행업체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자치구 책임 소지가 있는바, 자치구는 대행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명령할 필요가 있음. □ 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TFT 회의 지속 개최 Ⅴ 향후계획 ?? 대행업체 종사자에 대한 자치구 책임 유무 법률 자문 ’22. 1. 26.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치구 유의사항 안내 송부 ’22. 1. 28. ?? 안전관리 확보방안 관련 자치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22. 2. 10. 붙임 1) 회의 자료 1부 2) 회의 결과 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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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관(환경미화원) 안전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TFT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378 생산일자 2022-01-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현수 (02-2133-3728) 관리번호 D0000044632551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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