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도개선 건의과제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088호(2022.2.10.)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운영 관련 제도상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붙임서식에 따라 2022.2.22.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2022.4.21.시행 및 공포 예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정법령 등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도 적극 건의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정책팀장 최병천 자산관리과장 02/14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0 /전송 2133-1031 / / 대시민공개
25377514
20220215053507
본청
자산관리과-1582
D000004473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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