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947 결재일자 2022.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원장 김남지 공일택 02/14 이광희 협 조 2022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 14.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보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1.1.26.공포, ’22. 1.27.시행)과 관련 우리 수련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기수립한 종합계획을 보완하여 시행하고자 함 [서울시공무원수련원-362(2022.1.14.)호와 관련] Ⅰ 추진 개요 □ 법적근거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추진 목적(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증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 발생시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경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안」제정·공포(’21.1.26.), 시행(‘22.1.27.) -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 법률안 시행령」제정(’21.10.5.)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분야 해설집 배포 (’21.11.17., 고용노동부) □ 법령의 주요 내용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의무주체] 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Ⅱ 공무원수련원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 안전보건 목표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목표 중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 진 전 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 요 추 진 과 제 ?서울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대비 ?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서울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 경영방침 서울시공무원수련원 안전보건 경영방침(안)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은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철저한 책임의식과 적극적 의무이행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언한다. 1. 종사자 등 구성원 모두가 안전의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한다. 2.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이행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4.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5.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 6.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대책 마련에 시민과 종사자의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본 방침을 공개하여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한다. 2021년 12월 서울시공무원수련원장 이 광 희 _________ Ⅲ 과제별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① 공무원수련원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 ‘22.1. □ 목적 : 안전보건감시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와 대응체계 마련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적용기준 적용기준 의무사항 해당 사업장 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배치(전담자 선임) 산업보건의 배치(전담자 선임 , 위촉) 14개소 (본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중부·서부·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북·어린이·은평병원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26개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대학교 등) 상시근로자 50~300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배치 (겸임·위탁) 29개소 (+시립과학관, 품질시험소 등) 전 사업장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실시 40개소(공무원 수련원 포함) □ 공무원수련원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 【중대산업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 체계도(안)】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공무원수련원장) 총괄 담당자(김남지)                   관리감독자 공일택(운영팀장) 관리감독자 이무규(시설팀장) 최해자(계약분야) 고명재(건축분야) 김준휘(공무직관리) 최은규(기계분야) 김오기(객실관리) 최승문(전기분야) 박수현(서무행정) 홍원표(통신분야) 김남지(총괄담당) 2 중대재해 대응 통합관리 ①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 ‘22.1.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장별 산업재해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반기별 이행실태 점검관리 □ 수립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수립시기 : 매년 1.15.까지 수립후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주요내용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목표 수립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 -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현황(시설·장비의 교체 및 유지관리, 점검, 교육 등) ? 근로자 참여 방안(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규정 게시 등)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교육대상별 이행계획) ? 위험요인제거·대체 및 통제 계획(안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등) -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방호조치, 안전검사, 보호구 등)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물질안전보건자료 등)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근로자의 보건관리(작업환경측정, 건강관리 등) ? 비상조치계획 수립 ? 평가 및 개선계획 □ 수립 및 이행절차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지침 송부 (12월중) 노동정책담당관 → 각 사업장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제출 (1월중) 각 사업장 →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재해 예방계획 이행실태 보고 (반기별) 각 사업장 → 노동정책담당관 이행실태 점검 및 지도조언 (반기별) 노동정책담당관 → 각 사업장 ②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 ‘21.12.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 파악하고 제거 · 통제하는 등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시행 □ 재해 발생현황 및 위험요인 ○ 재해 발생현황 : 최근 10년간 서울시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179건이며 사망 15명 부상 180명임 ※ 고용부의 공식 통계자료가 없어 사업장별로 관리중인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 - 재해 유형은 넘어짐 54명, 부딪힘 28명, 베임·찔림 22명, 떨어짐 20명 순임 ○ 위험요인 : 서울시 사업장 산업재해의 유해·위험요인 분석한 결과 인적 요인이 94건(5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계적 요인 38건(21%), 관리적 요인 32건(18%), 물질·환경적 요인 20건(10%)의 순으로 나타남 - 인적요인: 작업자세 및 작업방법의 부적절, 보호구 미착용 등(? 넘어짐, 자상, 떨어짐) - 기계적 요인 : 방호장치의 불량,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등(? 교통사고, 동물상해) - 관리적 요인 : 교육·훈련의 부족,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결여 등(? 질식, 익사) - 물질·환경적 요인 : 작업공간의 불량, 분진 등(? 화상, 건강장해) ※ 서울시 안전보건환경 실태조사 용역 분석 결과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 산업재해 현황 분석조사 등 위험요인 파악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유해·위험 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통한 위험요인 파악관리 ○ 작업환경측정을 통한 물리적·화학적인자 등의 노출수준 확인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한 인간공학적 인자 파악관리 ○ 직무스트레스 평가 등을 통한 심리적·정신적 요인 파악관리 <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방법 : 사업장별 자체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한 위험성평가 실시 (연 1회) ?? 대상 : 전체 사업장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에 대해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내용 :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 2021년도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 19개 사업장에서 실시 완료(12.10.현재) - 그 외 사업장은 12월 말까지 시행 예정(시행결과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 사업소의 위험성 평가 연내 실시를 위해 10개소 37백만원 예산 재배정 지원 위험성 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 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21년 위험성평가 추진(2021. 11. 23. ~ 12. 13.) - 유해·위험요인 파악 : 10건 - 조치사항 : 유해위험 요인 감소방안 실행(서울시공무원수련원-7427(2021.12.14.)) ③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마련 ~ ‘21.1.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 대상 : 급박한 위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작업 ? ‘급박한 위험’의 종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 추락위험, 붕괴사고의 우려,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위험이 높은 경우 - 가시설물 설치의 부적합 및 부적절한 자재 사용,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 미 이행 등 ○ 방법 : 사업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상조치계획 수립 대상 선정 및 분야별 재해예방 매뉴얼 및 예상 시나리오 작성, 비상조치훈련 실시 -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현장조치 행동매뉴얼(사회재난-12)수정· 보완 작성 ○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응급조치 및 119신고 ? 작업중지명령, 근로자 작업중지권 ? 대피조치 및 외부인통제 ? 비상연락 체계를 통한 보고 ? 사고발생 경위 파악 ? 현장보존 및 조사대비 □ 비상조치 운영 점검 ○ 시기 : 비상조치 훈련 실시 및 이행점검(반기 1회) ○ 내용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사항 -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및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 비상대응 단계 및 내용 비상대응 프로세스 단계 내 용 대응준비 ?사고사례 현황 조사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비상대응 ?작업중지 및 근로자 대피 동선 확보 ?대응 설비 및 장비 준비 교육훈련 ?대응 단계 사전 실습 ?상황 대응 실습 훈련 평가보완 ?반기 1회 점검 ?보완사항 매뉴얼 개정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21.12.~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산업재해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상 : 전 종사자 ○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의 업무로 사망, 부상,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 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간(중대) 보존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 구분 사업장 관리감독자 (부서장, 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사업소장) 산업재해총괄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산업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7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1개월 이내)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전파 교육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 중대산업 재해 (즉시)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부에 유선 보고 (즉시) 작업중지,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전파 교육 (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지체 없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고용노동부 ※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산업재해통계 기록유지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응급조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작업중지 조치 (필요시) 초기대응 및 대피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유선보고) 본청 주관부서, 노동정책담당관, 고용노동지청 현장보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산업재해) 1개월 이내 ? (중대재해·중대산업재해) 즉시 3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본청 점검 대비 ‘21.12.~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청 점검에 대비 □ 점검 개요 ○ 대 상 : 전 사업장 ○ 점검자 : 노동정책담당관(총괄관리), 사업소 등(자체), 안전감사담당관(감사병행) ○ 시 기 : 연 2회(상 · 하반기)사업장 자체 점검 후 보고(노동정책담당관 총괄점검)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자체 점검, 필요시 전문기관 위탁 병행 ○내 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조항 점검 내용(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상 점검항목) 제4조3 ?유해ㆍ위험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점검 및 보고 제4조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ㆍ관리 제4조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정취 후 개선방안 마련하였는지 평가ㆍ관리 - 산안위 운영 현황, 종사자 의견 청취를 통한 개선 반영 실태 점검 제4조8 ?중대산업재해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는지 점검 - 작업 중지, 대응조치,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제4조9 ?도급,위탁,용역 등이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재해 예방 조치능력과 기술이행, 안전·보건 관리비용 집행 등 제5조②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및 이행여부 점검 후 결과 보고 - 분야별·시설별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점검 절차 사업장별 점검계획 수립 ? 점검실시(연2회)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직원 및 감독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한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 (정기교육 반영) □ 점검종류 및 내용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반기점검, 연간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특별점검 중대사고 발생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 점검결과 조치 ○ 자체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관리자 지도점검시의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 관리감독자는 자체 안전보건점검 결과 시정 조치 시행(부서장 보고 시행) - 안전·보건관리자 등에 의한 시정 사항의 조치결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보고 ○ 점검결과 개선계획과 조치사항은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보관 < 중대재해처벌법 준비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컨설팅> ▶ 점검기간 : 2021. 12 ∼ 2022.1월 ▶ 점검대상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 점 검 자 : 노동정책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병행 점검 ▶ 점검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사업장별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컨설팅 실시 ▶ 점검방법 - 점검기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 관리 - 사업장 관리감독자는 점검 종류별로 별도의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②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 ‘22.1.~ 제3자에 대한 도급, 용역, 위탁 등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도급·용역 관리 □ 도급·용역시의 평가기준과 절차 ○ 공사·용역 계약의 발주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단계별로 중대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기준 마련 ?? 공사·용역 계약 현황 : 총7,756건/1조 7,624억원(’20년 기준) - (공사) 2,548건, 1조 840억원 , (용역) 5,208건, 6,784억원 - 입찰 공고시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후 계약체결 - 입찰업체의 안전보건 수준의 평가를 통한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부실업체에 대한 감점 부여하기 위한 심사·평가 기준 마련 -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맞도록 지방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강화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계약단계별 세부 추진내용 < 계약단계별 운영절차 > 사전절차 공고단계 심사·평가 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이행 단계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① (사전절차) 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발주부서, 계약심사과) ○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공사종류별(일반건설공사/중간건설공사/기타건설공사) 사업금액별 적용비율(1.2%~3.43%) 준수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관리비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안내 ? 용역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 계약심사과 원가심사시 안전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② (공고단계) 입찰시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의무 명시(계약부서) ○ 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낙찰률 적용 없이 반영토록 공고문에 명시하고, 공사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하여 공고 ③ (심사단계) 계약업체 선정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적격심사 대상자 평가 (계약부서) ○ 공사 및 용역의 적격심사기준에 업체의 안전보건확보 정도에 따라 평가·선정가능 하도록 관련 적격심사 기준 개정 - (공사) 행안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상에 평가기준이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 (→ 행안부) - (용역) 용역 적격심사기준의 업체 평가 기준 마련, 행안부 승인요청 추진 ※ 일반용역 및 폐기물처리용역의 신인도 가산점 개정내용 ? (가점 추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 ? (감점 추가)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횟수(고용노동부 공표) ≪ 개정대상 적격심사 기준≫ ? (공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중「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 ?(용역)「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수의계약 업체 평가 (발주부서/계약부서) ○ 안전보건 확보 부실업체의 수의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 추가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 중대재해 발생이력업체” 추가토록 건의(→ 행안부)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발주부서) ○ 협상에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 정량평가 항목에 안전 및 보건확보분야 포함하도록 발주부서 안내 ※ 업체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정량평가기준 예시 마련·배포(22.1월) (계약체결단계) 계약서 상에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체결(계약부서)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확약하는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계약부속 서식에 추가 ※ 現 2종의 서약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서) 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 계약업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9조) 명기 (계약이행단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철저(발주부서) ○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여부, 교육 이수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확인·점검 ?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계획 단계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산재예방 조치 등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정산(발주부서)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 관리(발주부서) ○ 발주자 의무 이행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계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안전보건대장 작성(총 공사금액 50억원이상 공사) 등 ○ 도급인 의무 이행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순회점검(주 1회), 위험성 평가(년 1회) 등 <지자체 수행/발주공사 안전관리(정부합동평가)> ?? 점검대상 : 지방재정365 계약(공사, 용역) 기준 ?? 점검내용 : 수행 발주공사의 안전점검 이행률(이행건수/대상건수) 입력 - 공사기간 6개월 미만(1회 이상), 6개월 이상(2회 이상) 점검 실시 등 위탁 사무 관리 ?? 중대산업재해 민간위탁 현황 : 354개 ( 비 대상 : 5인 미만 54개) - 50인 이상(’22년 1월 적용) : 59개 / 5인 이상~50인 미만 (’24년 1월 적용) : 295개 ○ 중대재해와 관련한 市의 책임은 ‘위탁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원칙적으로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음 ※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조례 제2조제1호) - 市(사업부서)는 위탁사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 기관별 준비현황 및 이행상황 점검 ○ 수탁기관 선정 시 안전?보건 조치능력 및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실시 - 수탁기관 모집 공고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선정 시 평가 - 협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 ○ 수탁기관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시행 - 수탁기관에 대한 연 2회 지도점검 실시, 체크리스트에 이행실태 항목 포함 <법 시행 대비, 민간위탁 관련 제도 정비(지침 개정)현황 (’21.10 완료)> ?? 표준협약서 개정 : 중대산업재해 관련’ 수탁기관의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 의무 명시 ?? 지도?점검 횟수 상향 : 연 2회 이상(기존 연 1회→ 연 2회(반기1회 이상)) ??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목 보완 ;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추가 ③ 안전 보건 교육 실시 ‘22.1.~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 관리책임자 등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 교육시기 (코로나19 감안 탄력운용) 신 규 보 수 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지정 후 3개월이내 안전(보건)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이내 ○ 교육내용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실시 우선, 코로나19 상황 고려 영상교육 병행 ?? 근로자 정기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 근로자 등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시간 관리감독자 기간제노동자 촉탁계약직 공무직 ??정기교육(사무직, 비사무직) ??정기교육(관리감독자)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분기3~6시간 이상 ??연간 16시간 이상 ??1~8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직업병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등 연중 상시 교육 실시 ★ 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등 부서 자체 교육 실시 권장 (교육시간 인정 및 이행 증빙을 위한 교육일지 작성必) ? ’21년 공무직(19명) 대상 산업안전보건 교육 실시 Ⅳ 행 정 사 항 □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추진일정 구 분 이 행 내 용 추 진 일 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1월까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예산담당관 협조) 예산 편성시 산업재해 예방 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전 사업장) 매년 1월초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전 사업장)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선정 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 시 ?? 체계구축 이행 제출 추진일정 이행 내용 제출부서 추진일정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제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매년 1.15.까지 상반기 이행사항 점검?제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매년 6.15.까지 하반기 이행사항 점검?제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매년 12.15.까지 ?? 유해위험 요인별 담당자 및 감소대책 : 붙임5 붙임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3. 산업재해 발생 재발방지계획서(양식) 4. 중대산업재해 업무 추진 일정표(안) 5. 유해위험 요인별 담당자 및 감소대책 붙임1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의무조치 이행사항 항 목 내 용/역 할 법 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산안법 제15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지정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산안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촉/위탁 ?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시 1명 선임, 위촉시 상시근로자 2,000명당 1명 위촉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산안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전 사업장(사무직외 매분기 6시간 이상) 산안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위험성평가 실시 ?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전문인력 배치 3명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2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ㆍ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제2조 제1항 관련)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제외 법 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나. 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ㆍ중등ㆍ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ㆍ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장제1절ㆍ제2절 및 제3장(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2호 [별표 1]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유지관리 업무 및 설비ㆍ장비 등의 유지관리 업무 2.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의 업무 3. 도로ㆍ가로 등의 청소, 쓰레기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등 환경미화 업무 4. 공원ㆍ녹지 등의 유지관리 업무 5. 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업무 6.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시설 관련 업무 붙임2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시간 ??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붙임3 산업재해 재발방지계획서(작성예시) 재해개요 소속 ○○국○○과○○팀 성명 ○○○ 근로형태 예시)공무원,공무직,공공근로 등 생년월일 ○○○○년○○월○○일 발생일시 2021.00.00.(월) 발생장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일 ○○○○년○○월○○일 재해관련 작업유형 지붕 청소작업 재해개요 및 내용 예시 2) 2021.00.00.(월) 00시 00분경 서울특별시 00현장 캐노피 지붕 상부에서 재해자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빗물받이에 발을 헛디뎌 4m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재해임 현장사진 및 재해발생공정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예방 대책 재해발생 원인 1. 개구부 등 추락위험 안전조치 미실시 1)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실시 되어, 작업 중 떨어짐 2. 보호구 미착용 2) 안전모, 안전대 등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현장에서 개인보호구를 미착용 3. 관리감독 미흡 및 위험성평가 누락 3)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 미실시 및 고소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누락됨 동종재해 예방대책 1. 추락위험 안전조치 실시 1)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 2)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 후 작업토록 조치 3) 고소작업 시 안전모 착용 2. 개인보호구 착용 관리감독 철저 1) 고소작업 등 떨어짐 위험이 있는 위험작업 시 안전모 턱끈 체결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중 착용상태를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 철저 3.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를 통해 해당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 실시 과 제 명 추진 시기 추진 내용 연간 이행 일정 총괄 사업장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1월 총괄계획 수립, 정원배정 정원배정 선임, 배치, 채용, 위탁 등 실시 채용,위탁 변경시보고 근로자의 참여 활성화 ’21.12월~ 시 산안위 구성, 게시판 구축 안건수렴 산안위(1/4) 안건수렴 산안위(2/4) 안건수렴 산안위(3/4) 안건수렴 산안위(4/4)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 구성 안건수렴 산안위(1/4) 안건수렴 산안위(2/4) 안건수렴 산안위(3/4) 안건수렴 산안위(4/4)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21.1월 시 안전보건규정(훈령) 마련 규정마련 관리 시 안전보건규정 준수 규정준수 산업재해예방 계획수립 ~’22.1월 산업재해예방계획 지침 마련 지침 마련 사업장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계획수립 이행 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21.12월 위험성평가 실시 안내·관리 안내· 지도 실시점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연중실시 보고 비상조치계획·매뉴얼 ~’22.1월 중대산업재해 매뉴얼 작성·배포 배포 추가제작 배포 시나리오 마련, 비상조치 훈련 실시 계획수립 훈련실시 산업재해 처리절차 마련 ’21.12월~ 재해발생 처리절차 마련 계획수립 재해발생시 보고 및 대책수립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21.12월~ 연간 점검계획 수립 계획수립 총괄점검 자체점검 및 보고, 개선조치 개선이행 점검·보고 개선이행 점검·보고 도급용역위탁사업 점검 ’22.1월~ 계약시 안전보건 절차마련 절차마련 이행관리 사업장 안전점검 관리 점검관리 안전보건 교육실시 ‘22.1월~ 계획수립, 총괄교육 실시 계획,총괄교육 총괄교육 대상자 정기·특별교육 실시 교육실시 붙임4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 추진 일정표 붙임5 유해위험 요인별 담당자 및 감소대책 공정 유해위험 요인 파악 관련근거 감소대책 담당자 분류 원인 유해위험요인 법규/노출기준 등 No 세부내용 기계설비 정비공사 기계적 요인 절단 헨드그라인더(고속절단기) 안전커버 미설치로 인한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1 안전커버가 부착된 헨드그라인더 구매 최은규 기계설비 정비공사 기계적 요인 척추 및 절단 펌프 교체시 펌프 하중에 의한 작업자의 요추결절 및 손가락 절단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63조 2 펌프 등 중량물 교체시 체인블록 설치, 사용으로 위험 방지 최은규 기계설비 정비공사 기계적 요인 폭발 및 화재 산소용접기 사용중 가스누출에 의한 화재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34조 3 산소용접기에 소화기 부착, 사용전 가스누출검사 실시 최은규 전기설비 유지관리 기계적 요인 추락위험 1층 로비 전등,소방감지기 , 환기장치 교체작업시 사다리 추락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4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 작업실시 최승문 전기설비 정비공사 전기적요인 감전 (누전,합선) 분전반 점검. 정비시 감전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9조 5 안전 보호장구 착용 메인차단기 차단후 시행 최승문 전기설비 유지관리 전기적요인 고압 저압접촉 튻고압,고압설비 열화상 측정시 접촉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19조 6 안전모 등 안전장구 착용 후 점검실시 최승문 승강기 유지관리 전기적요인 추락 위험 승강기 하부 안전장치, 센서 점검, 점비시 승강기 운행시 작업자 머리부상 및 추락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7 승강기 고장시 용역업체 협조후 보수, 긴급시에는 승강기 가동정지 후 실시 최승문 청사 유지관리 위생적요인 미끄러짐 화장실 바닥 세척작업 중 작업자 미끄러져 머리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72조 8 미끄럼방지용 장화착용 김준휘 청사 유지관리 건축적요인 추락 위험 건축물 안전진단 천장 내부이동시 머리부상 및 추락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43조 9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후 실시 고명재 산책로 유지관리 환경적요인 미끄러짐 강우, 강설시 파손된 나무 계단으로 인한 미끄럼에 의한 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72조 10 산책로 파손된 나무계단 교체 고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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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공무원수련원
문서번호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947 생산일자 2022-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지 (02-2133-2369) 관리번호 D0000044731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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