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763(2022.2.11.)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근거 :「법제업무 운영규정」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3. 의원발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 2. 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용호 의원)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보건사업 담당 부서장),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주무관 김성인 정신보건팀장 조남주 보건의료정책과장 02/14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67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25375292
20220215053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6770
D000004472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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