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97(2021.8.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8.19.(목)까지 서울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주무관 주은지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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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607 생산일자 2021-08-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은지 (02-2133-7558) 관리번호 D000004321983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광역및지역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