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797(2021.8.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8.19.(목)까지 서울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주무관 주은지 정신보건팀장 민선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8/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56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58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
23486240
2021092415174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5607
D00000432198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