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 중 몇 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선관위원 1인이 궐위될 경우, 나머지 선관위원 의결로서 1인을 보궐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함에 따라 조합에서는 당해 정비사업의 규모 및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 모집인원을 정해 선거관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하며, - 선관위원이 임기 내 궐위될 경우에는 같은 규정 [별표] 제8조제5항에 ‘선관위원이 임기 내 사망 또는 사퇴 등 궐위된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는 제7조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 또는 선관위원의 추천을 받아 조합 선관위 의결로서 즉시 선임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선관위원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 선관위원의 선임 및 구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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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43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7196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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