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공사장 소음, 진동 및 분진 등 환경피해로 인해 오랜기간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민원을 통해 공사장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사장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피해에 대해 당사자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서울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인터넷신청도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신청 및 위 답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환경정책과(02-2133-4251)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예담 환경분쟁조정팀장 신귀식 환경정책과장 02/11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0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51 /전송 02-768-8857 / peka021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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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소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022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예담 (02-2133-4251) 관리번호 D00000447213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