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경유) 제목 [직소민원]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먼저,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비사업 구역 내 이주대상자의 강제퇴거로 인한 거주자의 주거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상 인도집행 시 사업시행자(조합)는 자치구에 최소 2일(48시간) 전에 집행일시 등을 보고하여 “인권지킴이단”이 입회한 후 인도집행이 이뤄지도록 하여야 하나, 최근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를 위반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서초구청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강제철거와 관련된 모든 행정을 중지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현행 법령상 세입자 대책 부재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재개발법령에 준하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대책 마련을 위해 우리시에서 사업시행자(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의 세입자 대책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세입자대책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에서 정하는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에 따르며, 대상자에 한하여 당해 구역에 건립되는 임대주택(행복주택) 및 재개발 임대주택(잔여주택 및 공가) 공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공급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 및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5/26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11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6296 /전송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6)
20446983
20210928202842
본청
주거사업과-6115
D000004002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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