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25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이채영 이정연 02/11 임근래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2022. 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전통시장 여건에 따른 주차장 건립 및 증설 그리고 주변 가용 시설 공유를 병행 추진하여 전통시장 고객 접근성과 편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20조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24호) ?? 추진방향 ? 전통시장 주차장 기반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시장 및 주차장 미보유 시장 우선지원 ?? 추진경과 ? 2002~2014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운영(국·시·구비 매칭) ? 2015년~ 시설현대화사업에서 분리되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지원 ? 전통시장 전용 주차장 지원 현황 : () ? 최근 4년간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액 대상시장 계 국비 시비 구비 2019 2020 2021 2022 2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확대, 주변 가용 자원 공유 ? 주차장 건립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비용 보조 ? 주차장 부지 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 주차장 개보수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 시 비용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 주차장 이용보조 :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지원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 예산지원 : 국비·지방비 매칭 ? 주차장 건립·개보수 : 국비 60%, 지방비 40% ? 주차장 이용보조 :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지방비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부담 ?? 신청절차 ? 신청(7월, 자치구 ? 서울시) → 현장평가(8월, 서울시, 지방중기청, 외부 전문가) → 지자체 선정위원회(8월, 서울시) → 서류 또는 발표평가(소진공) → 최종선정협의회(8월, 중기부) 3 ’22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10개 자치구, 14개 시장 ? 주차장 건립 : 동원전통종합시장 등 3개 시장 7,319백만원(국·시비) 지원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장명 총 사업비 ’22. 사업비 국비 (60%) 지방비(40%) 비고 시비 구비 3개구 3개소 중랑구 구로구 광진구 ? 주차장 이용보조 : 영신상가 등 11개 시장 216백만원(국·시비) 지원 (단위 : 천원) 자치구 시장명 구분 총 사업비 국비 (60%) 지방비(30%) 자부담(10%) 비고 시비 구비 9개구 11개소 영등포구 사설 사설 공영 동작구 사설 구로구 공영 광진구 사설 도봉구 사설 종로구 공영 용산구 사설 마포구 공영 강동구 공영 ?? 사업비 교부 ? 소요예산 : - 건 립 : - 이용보조 : ?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 신청에 의거 교부 - 해당 자치구에서 세부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신청서, 사업 사전동의서, 민간자부담 확보 동의서를 구비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계획 변경 ? 시를 경유하여 지방중기청에 사업변경 승인요청 - 당초 계획대비 주차장 규모 및 주차장 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총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 사업내용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 ?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지방중기청에 통보 - 위의 명시된 사유 이외의 변경 및 위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단, 총사업비가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변경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지라도 지방중기청에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실적보고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 - 집행잔액(낙찰차액, 사업추진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사업물량 축소, 사업변경에 따른 잔액 등)은 회계연도 내 반납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분기별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실적 현황을 중기부에 통보 ? e호조를 통한 사업비 정산 - 정산보고서에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e호조에 정산자료 등록 및 e나라도움 송신 4 행정사항 ? 사업비 교부 : 3월(시 → 자치구)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23. 2월 말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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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2225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2133-5192) 관리번호 D000004472073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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