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14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상미 조육훈 김연경 02/11 이상일 협 조 구급팀장 代신현호 2022.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기본계획 2022. 2. 도봉소방서 목 차 Ⅰ. 관련근거 1 Ⅱ.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현 실태 1 1.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및 유해요인 1 2.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현황 3 3.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체계 4 Ⅲ. 추진방안 5 1. 소방공무원 신체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5 2.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활성화 6 3.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7 4.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10 [붙임] 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항목 2.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3.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치료비 지원 2022.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기본 계획 소방공무원들의 체계적인 심·신 건강관리 지원으로 보건안전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신체건강(身) 관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5장(건강진단의 실시)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5호 『119안심협력병원 지정·운영 계획』 - 『119안심협력병원 MOU 체결』(2017.11.29.)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지원)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心) 관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 문재인 대통령 “자살자 많은 소방관 처우개선, 국가가 나설 것” -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사 中 “소방관들 가운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자가 순직자보다 더 많은 실정” Ⅱ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현 실태 1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및 유해요인 ??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특성 ○ 일반사항 - 교대근무, 현장활동, 교육?훈련, 행정업무 등 격무 수행 - 근무시간 대부분이 출동대기 상태로 긴장상태 상시 유지 - 불규칙 ? 불충분한 수면으로 정신적 ? 육체적 직무 스트레스 과중 ○ 현장활동 - 화재 및 구조현장 등에서 다양한 신체 건강위험에 노출 ? 고중량 화재진압장비 착용과 과도한 움직임으로 신체적 부담 과다 ? 유독가스 ? 분진 다량 발생 재난현장(화재현장)에서 장시간 활동 -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현장에서 복잡한 업무 수행 ? 고도의 체력활동과 정신집중이 지속적으로 요구 - 밀폐된 공간과 제한된 움직임의 상황 속에서 장시간 작업 - 참혹한 사고현장 출동으로 정신적 충격 상시 발생 ?? 소방공무원 유해요인 ○ 불규칙한 생활(교대근무 등) 및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위장장애 유발 ? 소화 기계질환, 고지혈증, 당뇨, 비만, 신장질환 등 ○ 반복적인 사이렌 소리로 인한 청각장애 ? 소음성 난청 등 관련질환(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등) ○ 화재진압 시 유독물질 노출로 기관지와 폐 손상, 호흡기능 저하 ? 폐렴 등 호흡기계 질환 ○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피로, 음주 및 흡연,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 노출 ? 심혈관계 질환, 심장질환 등 ○ 육체적 과부하 중량물 취급, 무리한 작업 등 ? 근골격계 질환 유발(염좌, 긴장, 근육통, 요통 등) ○ 화재진화 시 탄화수소(PAH), 벤젠, 납, 살충제, PVC, PCBs 등에 노출 ? 빈혈 등 조혈기계질환, 암발생 위험증가(뇌암, 방광암 등) 2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현황 ?? 소방공무원 건강이상자 현황 ○ 신체건강 이상소견자 현황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서울 전체 대상자 수 7,498 7,245 7,075 6,923 6,822 검진인원 7,225 7,078 7,087 6,923 6,880 건강이상자 인원 5,565 4,896 4,964 5,046 5,005 발생률 77.0 69.2 70.6 72.9 72.7 요관찰 3,645 3,960 4,180 4,096 4,042 유소견 1,920 936 784 950 963 ○ 정신건강 이상소견자 현황 구분 실시인원(명) PTSD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장애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위험군(명) 비율(%) 2021 전국 53,980 3,093 5.7 2,379 4.4 12,310 22.8 12,271 22.7 서울 7,030 585 8.3 439 6.2 2087 29.7 1,666 23.7 2020 전국 52,119 2,666 5.1 2,028 3.9 12,127 23.3 15,618 29.9 서울 6,896 466 6.8 379 5.5 2,010 29.1 2,221 32.2 2019 전국 48,098 2,704 5.6 2,203 4.6 14,324 29.8 12,162 25.3 서울 7,020 455 6.4 386 5.4 2,021 28.7 2,172 30.9 ○ 전국 소방공무원 자살현황 ※최근10년 (단위 : 명) 시도 총계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전국 97명 16 10 9 9 15 6 12 7 7 6 서울 14명 1 0 2 1 5 1 2 1 1 0 ※ 10만명 당 자살인원(명) : 소방관(31.2), 경찰관(20.0), 일반인(25.6), OECD평균(12.1) ○ (최근 5년) 소방공무원 순직·공상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1.9월 ‘20 ‘19 ‘18 ‘17 계 732 56 193 172 160 151 순직 2 0 1 1 0 0 공상 730 56 192 171 160 151 ○ 연도별 검진결과(질환별 발생현황) 연도별 검진결과(순위) 2021 2020 2019 2018 2017 고지혈증(E70) 1 3,167(28.6) 1 2,061(24.2) 1 1,383(21.1) 1 1,269(20.9%) 1 1,891(23.2%) 소음에 대한 직업성질환(110) 4 1,261(11.4) 2 1,297(15.2) 2 1,002(15.3) 2 1,287(12.7%) 2 1,173(14.4%) 당뇨(E10) 3 1,287(11.6) 3 1,061(12.5) 5 604(9.2) 3 985(9.7%) 3 683(8.4%) 고혈압(I30) 5 1,106(10.0) 4 878(10.3) 3 841(12.9) 4 810(8.2%) 4 627(7.7%) 기타흉부질환(J90) 5 564(5.6%) 5 581(7.1%) 비염 등(J30) 4 665(10.2) 심장질환(I20) 5 601(7.1) 혈액검사 이상소견(R7) 2 1,317(11.9) 3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체계 소 방 청 ?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국립경찰병원) ⇒ 향후 복합치유센터 완공 시 관련 업무 추진 ? 역할 및 운영사항 ? 특수근무 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소방재난본부 ? ?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119안심협력병원) 지정(운영) ? 6개소 운영(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백병원, 은평성모병원, 상계백병원, 이대서울병원) ※(예정) 전문병원 추가지정 : 화상전문병원 ? 소방공무원 전문진료, 건강 상담 실시 ? 소방관서 소방공무원 대상 건강관련 순회교육 등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 ? 매년 주기적인 건강진단을 통해 유소견자 파악 소방서 등 ?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상태 파악 및 관리 ? 특수건강진단 이상소견자에 대한 관리 등 ? 건강증진활동 프로그램 참여 독려 등 ?? 검진결과에 따른 조치 ○ 유소견자는 2차 정밀 검진을 통해 정확한 질환 확인 - 분야별 정밀검진을 통한 진단, 직업성질환 연관성 근거 마련 - 질병으로 악화우려가 있는 경우 보직변경, 휴가(병가)등의 조치 ○ 요관찰자는 유소견자로 발전하지 않도록 개인 건강관리 교육(전 직원) ○ 119안심협력병원 진료를 통한 개인 건강관리 참여 독려 Ⅲ 추진방안 1 소방공무원 신체건강 관리체계 내실화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소방서(장비회계팀) ○ 기 간 : 2022. 3월 ~ 9월 ○ 검진기관 : 특수건강진단 가능기관 중 참여 희망기관 ○ 검진항목 : 필수항목 45종, 추가항목 약 100여 항목 ○ 사업예산 : 114,500천원(500천원 × 229명) ○ 검진방법 : 특수건강진단 참여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방문 검진 진행 ??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소방서(구급팀) ○ 검진횟수 : 연 2회(상반기 / 하반기) ※ 상반기는 특수건강진단으로 갈음 ※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건강관리대책) ○ 검진항목 : 혈액검사(10종), 장비검사(4종) ○ 사업예산 : 17,595천원(255천원 × 69명) ○ 검진방법 : 상반기는 구조·구급대원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따른 특수건강진단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정기건강검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 수시건강진단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 <시기 및 조치사항> ○ 대형화재 발생 후 또는 유독물질 발생 화재 후 ? 호흡기 질환 문진 ? 진찰 및 노출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사산물 검사 글리코겐 ? 아미노산 ? 핵산, 각종 호르몬, 콜레스테롤 등 생체 내에 존재하는 물질 ○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시(1주일 이상 지속 시) ? 진찰, 발생 부위 단순 X선 촬영 및 문진 후 필요한 경우 추가검사 ○ 감염성 질환에 노출 시 : 감염원별 노출 후 관리에 준하여 시행 ? 각 감염원별 노출 후 관리에 준하여 시행 ?? 정밀진단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 ○ 시기/대상 : 2022. 하반기 /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필요항목에 따라 진행 ※ 2021년 : 수면장애 대상자(164명) 정밀검진 실시 ○ 검진항목 : 12가지 표적 질환(심전도 등) ○ 사업예산 : 특수건강진단 사업 잔여예산 활용 ?? 소방공무원 상시 건강관리 체계 도입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소방서(장비회계팀) ○ 대 상 : 유소견자, 만성질환자(대사증후군) ○ 내 용 : 건강검진 유소견자 후속관리 지원 ○ 방 법 : 유소견자 등 검진 기관에서 상시 기본검사 활성화(분기별) ? 분기별, 반기별 건강검진센터 방문해 기본검사 체크 ⇒ 비용 본부 일괄 지급 - 대사증후군 : 허리둘레,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중 이상소견 3가지 이상 시 - 특수건강진단 계획 수립 시 세부내용 첨부 2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활성화 ??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 ○ 운영기관 : 총 6개소 운영 중(시행일:‘18.1.1)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백병원, 은평성모병원, 상계백병원, 이대서울병원 ○ 사업예산 : 286,800천원 ○ 운영내용 - (전문진료) 외래진료(검사비포함), 응급실진료 / 지원: (1일) 40만원 까지 - (PTSD 집중관리)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 연계 - (소방공무원 직무환경 연구) 축척 데이터를 활용한 역학분석 및 연구 - (구급대원 직무능력향상 교육) 위탁교육 시 협력병원 우선실시 - (건강이상자에 대한 전문진료) · 특수건강진단 이상자에 대한 외래진료 독려 및 지속관리 ?? 화상전문병원 추가 지정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 ○ 지정병원 : 2개소(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병원) ○ 지정사유 : 권역별 전문병원(화상센터) 지정을 통한 의료지원 ※ 화상전문병원 : 한강성심병원 (1·3권역), 베스티안서울병원(2·4권역) ○ 시 행 일 : 2022. 2. 1.부터 시행 ○ 내 용 : 현장활동 중 부상(화상) 직원에 대한 치료지원(전액) ※ 총 8개소 운영 : (기존) 협력병원 6개소, (추가) 화상전문병원 2개소 3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강화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소방서(장비회계팀) ○ 기 간 : 2022. 2월 ~ 12월 ※ 별도계획 수립 ○ 대 상 : 서울소방재난본부 산하 전 기관(전직원) ○ 사업예산 : 452,000천원(국비 50%) ○ 주요내용 : 정신건강 전문가가 소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PTSD 등 스트레스 예방교육 및 상담 ? 치유 활동 실시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추진 : 본부(안전지원과)/소방청 ○ 지원범위 : 직무로 발생한 정신건강 유지 관리 - 일반검사 : 우울, 불안, PTSD, 직무스트레스, 수면장애, 대인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음주문제, 정서조절 문제 등 - 전문검사 : 뇌 MRI, 다원수면검사 등 심층 분석 검사(의사 진단서 첨부) ○ 지원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상담소 ? 한의원 제외) ○ 청구방법 : (개인)검사 ? 진료 → 진료비 청구 → (소방청)진료비 개인지급 ?? 소방공무원 PTSD 등 예방 교육 추진 : 소방서(장비회계팀) ○ 운영기간 : 2022. 3월 ~ 12월 ○ 대 상 : 전 직원(연 2회 실시) ○ 교육내용 : 전문가에 의한 정신건강증진교육, 자살 예방 ? 대응교육 정신과 전문의, 자살예방센터 전문강사,「찾아가는 상담실」상담사 등 ??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 - 사업내용 : 스트레스회복력 프로그램, 힐링캠프 등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대 상 : 소방공무원 전 직원 대상(회차별 희망자 파악) - 장 소 :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등 - 사업예산 : 154,000천원 (※국비 50%) - 계약방법 : 조달청 3자단가 구매 ※ 소방청 표준모델 마련 ○ 힐링캠프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 - 사업기간 : 2022. 상·하반기 1회씩 시행예정 - 참석대상 : 소방공무원 약 60명(1회 약 30명) - 사업예산 : 40,000천원 - 운영방법 : 본부 자체 행사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 문화행사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참석대상 : 약 500명(가족캠프 약 50가족) - 사업예산 : 40,000천원(20,000천원 × 2회) - 프로그램 : 가족캠프 운영 및 문화공연 관람 등 ○ (전문가 운영) 힐링프로그램 운영 추진 : 소방서(장비회계팀)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사업예산 : 1,300천원 - 주요내용 : 요가, 명상, 웃음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PTSD 해소를 위한 심신안정실 운영 등 추진 : 소방서(장비회계팀) ○ 심신안정실 운영 - 이용대상 : 전직원 - 설치현황 : 4개소(본서 및 각 안전센터) - 운영방법 : 현장에서 충격적인 사고 등에 직면 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를 명상, 음악, 휴식 등을 통하여 치유할 수 있도록 운영 ?? 소방공무원 자살예방 대책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소방서(장비회계팀) ○ (최근 5년간) 자살자 현황 : 총 9명 ※ PTSD 진단 : 모두 정상 ·사 유 : 가정불화 4명 , 신변비관 4명, 미상 1건 ·업 무 별 : 진압 3명, 내근 3명, 구조 2명, 운전 1명 ·근무년수 : (20년이상) 3명, (10년~20년) 1명, (10년이하) 3명 - 자살추정 원인 ·가정불화, 신변비관 등으로 분석되나, 의미있는 자살 원인으로 단정 한계 ·개인뿐만아니라, 사회·문화 경제적 요인 등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 자살예방 환경 조성 - 심리 건강에 대한‘심리적 장벽’낮추기 : 예방가능하다는 인식 제고 - 자살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지지체계 마련 ? 게이트 키퍼를 지속적으로 양성, 자살에 대한 교육 확대 ? 지휘관 전문상담 체험 ⇒ 상호 공감을 통한 분위기 확산 ○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 - 자살 위험 스크리닝 강화 : 마음건강 설문을 통한 고위험군 분류 - 자살 고위험군 긴급지원 : 전문가 연계 및 가족상담도 진행 ○ 전문상담 치료 활성화 - 정신건강 사업 활성화 : 찾아가는 상담실, 심리안정프로그램 등 -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 정신건강 진료비 등 지원, 심신안정실 확대 ○ 자살 소방공무원 원인 조사 및 분석 - 자살자 심리부검을 통한 예방대책 마련(중앙심리부검센터 등) 4 건강검진 사후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 방법 ○ 건강저해 요인 흡연 음주 과로?스트레스 비만 운동부족 ○ 올바른 건강을 위한 잘못된 생활습관 개선 조치 ? 금연운동 전개(공공기관 내 흡연금지 - 표지부착) ? 음주자제 분위기 조성(건전한 회식문화 정착) ○ 정신 및 육체적 강화를 위한 운동시설 활용 ? 일과시간 종료 후, 휴일근무, 야간근무 시 연중 이용 ? 관서별 탁구대, 러닝머신, 웨이트트레이닝 기구 등 ○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초체력 훈련 일상화 ? 소방기관별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내, 외근 전원) ※ 일과 중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체력강화 운동 시행(체력단련)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담당관 또는 지도교관 지정 ? 운영 ○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 ? 조직 구성원의 건강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과 함께 조직의 성과 향상으로 직결된다는 인식 확산이 필수 요건임 ? 각급 기관별로 관리자가 솔선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조직분위기 조성, 필요시 부서별 조직문화 진단 ○ 기타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근무 환경 조성 ? 직원 건강상태를 고려한 부서별 보직관리 방안 강구 ? 건강이상 징후 및 증상 발견 시 조기진료 당부 및 상담 권유 ? 연가 및 장기재직휴가 등 적극 활용 및 분위기 조성 ?? 건강관리 예방교육 추진 : 소방서(장비회계팀) ○ 반기별 1회 이상 전 직원에 대한 건강관리 예방교육 실시 - 건강관련 교육 자료를 통해 전직원 예방교육 실시) 구분 상반기 하반기 주요내용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 ○ 개인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 : 알코올 장애, 금연프로그램 등 - 도봉구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프로그램 관련 협의 후 시행(※코로나19 하향 시 운영) - 정밀검진 시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찰 실시(‘21년 수면장애) ?? 감염관리 예방(감염방지 장비 운영) 추진 : 소방서(장비회계팀, 구급팀) ○ 방화복세탁기, 건조기 및 감염관리실 현황(2022. 1기준) 장비명 기준수량(대) 보유수량 비고 방화복세탁기 4 6대 방화복건조기 기준없음 1대 감염관리실 1개소 이상 1개소 ○ 이용방법 - 진압, 구조대원 : 특수방화복은 세탁기를 활용하여 최소 6개월 마다 1회 실시 권장(잦은 세탁은 방화복의 발수도 등을 저하시킴) ※ 단, 혈액?체액?타르?연료?수지?페인트?화학물질 등에 노출된 경우 즉시 세탁 - 구급대원 : 감염병 의심환자,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를 병원 이송 후 응급처치에 활용된 들것?구급장비 등 세척소독(멸균) ○ 감염방지 교육 : 월 1회 / 소방서(안전센터) 자체교육 - 매월 동영상 등 감염방지 교육자료를 통해 각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 소방웹하드- 도봉소방서 ?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감염방지 교육 ※ 재난관리과-477(2022.1.26.)호『2022년 구급 교육훈련 운영 계획』 병행 ?? 차고지 매연배출 저감장치 설치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 ○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 사업예산 : 2,165백만원 ○ 설치대상 : 소방차 138대(기설치 318대)(※우리서 7대, 기설치9대) ○ 향후계획(23년까지 추진) ※ 경유 소방차 560대 중 기 완료(145대) 제외 415대 설치 구 분 계 22년 23년 소요예산(백만원) 3,797 2,165 1,632 설치대상 차량(대) 242대 138대 104대 ?? 건강검진 후속조치(수면 질 개선사업)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 ○ 기 간 : 2022. 3월 ~ 종료 시 까지 ○ 대 상 : 수면장애 고위험군 등(개별희망자 포함) ○ 분 야 : 수면관련 전 분야(불면증, 수면무호흡증 등) ○ 운영방법 : 문진표를 통한 대상자 선별 후 전문병원 연계 진행 ??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추진 : 본부(안전지원과)/소방서(장비회계팀) ○ 지원대상 : 전 직원(건강 이상소견자 우선실시) ○ 운영방법 : 온라인 홈 건강 강좌 운영 - (프로그램) 요가, 홈트레이닝 등 맞춤형 운동강좌 개설 운영 ? 온라인 재택 프로그램 : 홈트레이닝(명상, 통증완화, 재활, 스트레칭, 요가 등) 진행 ○ 기대효과 : 비용절감, 다수참여(직원, 가족 등), 시간절약, 육아 등 가정생활 지장없이 직원 참여 가능 붙임 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항목 1부. 2.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3.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치료비 지원 안내 1부. 끝. 붙임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항목 ○ 정기건강진단 유해인자 검사항목 비고 기본검진 일반건강진단 항목, 문진표(계통별), 신체진찰 분진검사포함 소음 순음청력검사(0.5-6 kHz), 고막운동성검사 심혈관질환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측정값) 당화혈색소 및 심전도 24시간심전도,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초음파 40세부터 매년 50세 1회, 택1 뇌혈관질환 경동맥 초음파 50세, 55세, 60세 각 1회 유기 화합물 벤젠 소변(뮤콘산) 중금속 납 혈중 납, 신경계통 문진 카드뮴 혈중 카드뮴 근골격계 경추 MRI, 요추 MRI, 어깨 MRI, 무릎 MRI 40세, 50세, 60세 각 1회 1부위 선택 교대근무 & 암발생 위험 수면장애 : 문진 및 상담 혈액암 :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검사 위암 : 위내시경 대장암 : 분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자궁경부암(여성) : 자궁경부 세포검사 간암 : 간초음파, 알파태아단백(AFP) 유방암(여성) : 유방초음파 폐암 : 저선량 폐CT 전립선암 : 전립선특이항원(PSA) 〈국가암건진 연계〉 위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대장암 : 만 40세 이상 (만 50세 이상부터는 국가암검진 연계) 대장내시경 5년 주기 자궁경부암 : 만 20세 이상, 2년주기, 여성 간암 :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B·C형 간염 보균자, 간경변) 〈국가암검진 비연계〉 혈액암 : 전연령, 매년 유방암 : 만 40세 이상, 2년 주기, 여성 ※ 유방촬영 : 국가암검진 연계 개별 실시 폐암 : 만 50세 이상, 2년 주기 전립선암 : 만 50세 이상, 매년 감염성 질환 C형간염(anti-HCV) 매독(VDRL 또는 RPR) 정신건강 정신건강 및 직무스트레스 체크리스트 정신건강 설문조사로 갈음(단, 필요시 진행) ○ 수시건강진단 실시 시기 검사항목 비고 대형화재 발생 후 또는 유독물질 발생 현장 노출 후 호흡기에 대한 문진과 진찰 단순흉부방사선촬영 벤젠 : 소변 뮤콘산 중금속 : 혈중 납, 혈중 카드뮴 메타헤모글로빈(MetHb) 기타 필요한 검사 노출 후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함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시 의사 상담 및 진찰 필요시 신체부위별 단순방사선촬영, 초음파, MRI 업무관련 근골 증상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정신질환 발생 위험 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평가도구와 상담 필요 시 심리상담사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2인 이상의 사망 사고 어린이 사망 사고, 소방대원(동료)의 사망 사고 기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한 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사고를 경험한 경우 감염성 질환에 노출 시 각 감염원별 노출 후 관리에 준한 검사 감염원별 잠복기간을 고려하여 검진 실시 헬기탑승자 검진 항공신체검사증명업무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준용 연 2회 특수활동 종사자 자각증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면담 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을 참고하여 추가검사 가능 잠수업무 종사자, 화학적인자 노출 종사자, 상황, 전산, 통신 등의 종사자 방사선 또는 방사능 취급자 ○ 정밀건강진단 표적질환 검 사 항 목 비고 고혈압 혈압, 24시간 혈압 검사 당뇨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관상동맥질환 심전도, 운동부하검사, 심장초음파 부정맥 24시간 심전도 뇌혈관질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Brain MRA) 호흡기계질환 흉부방사선촬영, 폐기능검사, 폐 전산화단층촬영 수면장애 수면각성활동량 검사(sleep actigraph), 수면다원검사 근골격계질환 단순방사선촬영,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근전도검사 대장암 조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암 조직검사 혈액암 백혈구분획을 포함한 전혈구검사, 말초혈액도말검사 기타 암 전립선초음파, 신장초음파, 방광초음파 붙임2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4.7.15>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 구분 검사 항목 관련 질환 1회 2회 비고 혈액검사 SGOT 급성·만성 간염 B형간염 항원, 항체 ◎ ◎ SGPT ◎ ◎ HBs Ag/Ab ◎ ◎ 공복 시 혈당 당뇨병 ◎ ⊙ 2회 선택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 HCV C형간염 ◎ ◎ HAV A형간염 ◎ ◎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 ⊙ 2회 선택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 ⊙ 2회 선택 V.D.R.L 매독 ◎ ◎ 장비검사 요추 MRI 검사 추간원판 탈출증 ◎ 흉부 X선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 ⊙ 2회 선택 심전도검사 심장 관련 질환 ◎ ◎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 ⊙ 2회 선택 <비고> 1. 횟수는 검진 시기를 나타내며, 1회는 상반기, 2회는 하반기를 나타낸다. 2. 표기 중 ◎는 필수항목, ⊙는 선택항목을 말한다. 3. 검진대상자가 3개월 내에 개인적으로 위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아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와 위 검사 항목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3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상담?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범위 ○ 지원대상 : 소방공무원 중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희망자 ○ 지원범위 - 분 야 : 직무로 발생한 정신건강 유지 관리 ? 일반검사: 우울, 불안, PTSD, 직무스트레스, 수면장애, 대인관계,이성관계, 가족관계, 음주문제, 정서조절 문제 등 ? 전문검사: 뇌 MRI, 다원수면검사 등 심층 분석 검사, 혈관장애, 무호흡증 등 전문의 판단 하 필요한 검사에 한함 ※ 전문검사 진료비 청구 시, 의사 진단서 첨부 必 - 지원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정신건강의학과, 상담소·한의원 제외) ? 원칙 : 시?도 본부와 협약된 안심프로그램 운영기관(부록 참조) 이용 ? 예외 : 시?도 본부와 협약되지 않은 의료기관(개인 선 결제 후 청구) □ 신청방법 : 소방청으로 등기우편 전송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소방청 624호 소방정책과 심신건강관리 담당자앞 044)205-7430 / 팩스 : 044)205-8748 ※ 봉투겉면에 “치료비 청구서류” 기재 要(등기우편 활용-분실 시 추적) □ 청구시기 : 매월 19일 까지 소방청 청구(지속 진료는 분기별 청구) □ 청구서류 ○ 진료비 요청서(자필서명)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통장사본 ※ 필요시 : 의사진단서(또는 소견서) 첨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14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상미 관리번호 D0000044722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