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채권(예금) 압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채권(예금) 압류 1. 38세금징수과-3280호(2022. 2. 10.)와 관련입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에 따라 체납자 보유 예금에 대하여 압류하고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대상 및 내역(붙임) 나. 통지방법 : 압류통지서 및 압류조서 금융기관별 등기우편 발송 체납자 금융기관 예금압류대상 압류일자 붙임 채권(예금) 압류 대상 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안영산 38세금징수4팀장 박종규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2/11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3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90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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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채권(예금) 압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3375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영산 (02-2133-3490) 관리번호 D000004472131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