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건축공사장 내‘보행 중·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협조 요청 1. 안전총괄과-2426(2022.2.10.)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달 27일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안전은 이제‘선택’이 아닌‘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3. 이에, 사업장 내‘보행 중·작업 중 휴대전화 금지’캠페인을 확산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중대 재해가 없는 공사장이 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공사관계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내사항 - 휴대전화 사용 금지 이미지를 공사장 내 부착 및 공사장의 보행 중·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권고 붙임2의 안전수칙(안)을 활용하여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포함한 사업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 붙임 1. 안전총괄과 및 노동정책담당관 공문 1부. 2. 직종별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 1부. 3. 휴대폰 금지 이미지 및 부착 예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주거정비과장,재정비촉진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도심권사업과장,자치구 민간건축공사장 관리 부서 주무관 이보경 공사장안전관리팀장 강진호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11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79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서소문2청사 15층 / 전화 02-2133-6992 /전송 02-768-8936 / lbok04@seoul.go.kr / 부분공개(5)
25369362
20220212052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797
D000004472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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