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5호(2017.7.11.) 「119안심협력병원 지정·운영 계획」 나. 안전지원과-2742(2022.2.9.)호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 알림」 2.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기관: 총 8개소 운영 1) 전문진료: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백병원, 은평성모병원, 상계백병원, 이대서울병원 2) 화상병원: 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 나. 세부사항 전문진료병원 화상병원 진료범위 ·외래진료(검사비 포함), 응급실 진료 ·현장활동 중 발생하는 화상관련 치료비용 지원금액 ·1인당 1일 400천원 ·전액 지원 지원방법 ·개인 선 결제 후 환급신청 ·본부&병원 협의 후 지원 제한사항 ·입원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불가 ·퇴직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가족 지원 불가 ·치과,성형외과,피부과,비뇨기과 비급여 부분 지원 불가 ·개인 진료비용 지원 불가 ·퇴직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가족 지원 불가 다. 전문진료기관 환급신청 방법 - 119행정정보시스템 ▶ 총무인사 ▶ 일반행정 ▶ 후생복지 ▶ 119안심협력병원환급신청 ▶ 진료정보입력 ▶ 결제금액 입력 ▶ 환급계좌 입력 ▶ 첨부파일 등록 ▶ 제출 라. 환급신청 첨부서류: 진료비 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복무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3. 행정사항 가. 전 직원은 「119안심협력병원」이용시 진료범위를 필독 후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환급신청 철저 나. 환급 신청시 전월 진료 첨부서류를 매월 3일까지 등록 완료 다. 대리진료 절대 불가로 적발 시 기관통보 붙임 1.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계획(방침서) 1부. 2. 환급신청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지연 장비회계팀장 김태석 소방행정과장 전결 02/11 김동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4층) (구의동) / 전화 02-6981-6623 /전송 02-6981-661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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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서]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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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환급신청 서식(진료비계산서 세부내역서 복무확인서 정보활용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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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20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연 (02-6981-6623) 관리번호 D0000044723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