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 안내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5호(2017.7.11.) “119안심협력병원 지정·운영 계획” 나. 안전지원과-2612(2022.2.8.)호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 다. 안전지원과-2742(2022.2.9.)호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 알림” 2.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문진료병원(6개소) 1) 진료병원 :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울백병원, 은평성모병원, 상계백병원, 이대서울병원 2) 이용대상 : 전 소방공무원(서울소속) 3) 진료범위 : 외래진료(검사비용 포함), 응급실 진료 비용 4) 지원금액 : 1일 400,000원 5) 진료비 지원방법 가) 진료비 본인 선결제 후 나) 신청기한 : 전월 진료내역을 다) :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복무확인서, 개인정보동의서 붙임3 참고 나. 화상전문병원(2개소) 1) 진료병원 : 한강성심병원, 베스티안서울병원 2) 지원내용 : 현장활동 중 발생하는 화상관련 치료비용 지원 3) 지원방법 : 각 기관에서 부상자 발생 시 본부와 협의(전문병원 진료 시) 4) 지원금액 : 제한없음(치료비 전액지원) ※본부와 병원이 협의 후 정산 5) 제한사항 : 개인별 진료비용은 지원이 불가, 기관·본부 협의 사항만 지원 다. 진료금액 환급절차 개인 소방서 후생 담당자 본부 담당자 전월 진료내역 매월 3일까지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 매월 5일까지 신청사항 검토 후 관할서 승인 처리 관할서 승인건에 한하여 진료금액 환급 진행 라. 제한사항 1) 퇴직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가족 진료 불가 2)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부분은 지원 제한 3) 예방접종 비용 지원 불가 4) 대리진료 적발 시 해당직원 기관통보 3. 행정사항 가. 개인은 119안심협력병원 진료비 환급을 위한 전월 진료내역을 매월 3일까지 119행정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 1부. 2. 119행정정보시스템 안심협력병원 환급신청 방법 1부. 3. 환급신청서식 예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북가좌119안전센터장,홍은119안전센터장,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진우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02/11 김지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8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연희동)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3 /전송 02-2187-835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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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침서]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hwp

    비공개 문서

  • 119행정정보시스템 안심협력병원 환급신청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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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신청 서식(진료비계산서 세부내역서 복무확인서 정보활용동의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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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119안심협력병원" 운영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86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진우 (02-6981-5423) 관리번호 D0000044722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