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수시분) 결정결의(부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2022.1.31.까지 기한을 주어 사전통지를 하여 배달완료 되었고, 납부 또는 의견제출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과태료 수시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주무관 이규태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2/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9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5)
25368089
20220212052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956
D000004471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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