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수시분) 결정결의(부과) 친환경자동차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2021.10.15.까지 기한을 주어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납부 또는 의견제출이 없어 아래와 같이 과태료 수시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원유경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10/22 代이주영A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413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953851
202110230535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4133
D00000439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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