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시분) 부과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수시분) 부과 알림 1. 기후변화대응과-17616호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소유중인 차량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제11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우리 시는 사전납부 기한이 2022년1월31일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 또는 의견제출이 없어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시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3. 아울러, 귀하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거 압류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태료 부과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태 전기차충전사업팀장 이경주 기후변화대응과장 02/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19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서소문동) / 전화 /전송 02-2133-1022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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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052007
본청
기후변화대응과-1958
D000004471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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