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1302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도심권사업과장 김은선 노경래 전결 02/11 이상면 반복민원 처리계획 보고 2022. 02.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반복민원 처리계획 보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동일 민원인이 동일 내용으로 3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임 ?? 관련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항 - 민원인이 동일내용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민원 종결처리 가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행정안전부, 2017.3.) -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 부당성을 객관적 증명가능한 새로운 사유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 변동으로 처리결과 변경될 수 있는 경우 - 반복민원 종결처리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인의 동일민원 종결처리 가능 ?? 반복민원 현황 ?? 종결처리 검토 ?? 행정사항 붙임 민원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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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2052007
본청
도심권사업과-1302
D00000447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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