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반복민원 처리계획 보고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1302 결재일자 2022. 2.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도심권사업과장 김은선 노경래 전결 02/11 이상면 반복민원 처리계획 보고 2022. 02.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반복민원 처리계획 보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동일 민원인이 동일 내용으로 3회 이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임 ?? 관련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1항 - 민원인이 동일내용 민원(법정민원 제외)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는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민원 종결처리 가능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설(행정안전부, 2017.3.) - 정당한 사유란 행정기관의 중대한 착오 또는 위법, 부당성을 객관적 증명가능한 새로운 사유 있거나, 사실 또는 법률관계 변동으로 처리결과 변경될 수 있는 경우 - 반복민원 종결처리 내부결재문서에 의하여 이후 접수되는 동일 민원인의 동일민원 종결처리 가능 ?? 반복민원 현황 ?? 종결처리 검토 ?? 행정사항 붙임 민원서류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반복민원 처리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도심권사업과
문서번호 도심권사업과-1302 생산일자 2022-02-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8500) 관리번호 D0000044720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