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법」제25조제2항 허가권자 지정감리 운영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제25조제2항 허가권자 지정감리 운영 관련 안내 1. 평소 건축관련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건축법」제25조제2항에 따르면「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수의 민·관원이 접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 「건축법」제25조2항 단서의 적용 여부 판단은 착공신고 이전“허가권자 지정 감리대상 제외 신청 시점”의 설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건축법」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허가권자 지정 감리 제외 대상자(이하“제외 대상자”)와 그 외의 자(이하“공동 설계자”)가 공동으로 설계를 한 경우에는 ① 제외 대상자 단독 또는 ② 제외 대상자와 공동 설계자가 공동으로 공사감리자가 되어 감리하는 경우에만 건축법 제25조제2항 단서의“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로 보아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즉, 공동 설계자가 단독으로 감리를 하는 경우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제외 불가) - 다만, 실질적으로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제외 대상자가 설계를 한 것으로 꾸며 감리를 수주하는 등 법령의 입법취지와 달리 운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건축법」제25조 제2항 단서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제외 대상자의 설계 참여도, 건축관계자 변경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정길섭 건축관리팀장 代주미 건축기획과장 07/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13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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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5조제2항 허가권자 지정감리 운영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16 생산일자 2021-07-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길섭 (02-2133-7113) 관리번호 D00000431119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