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중간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중간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중간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감리자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에 따라 해체공사장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허가권자인 자치구로부터 관원질의가 ‘22.2.8. 제출·접수되어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22.2.17.(목)까지 회신해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10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7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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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중간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741 생산일자 202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경희 (02-2133-6982) 관리번호 D00000447155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