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중간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중간 회신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감리자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리모델링 등 해체와 건축공사가 혼재할 경우)에 따라 해체공사장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허가권자인 자치구로부터 관원질의가 ‘22.2.8. 제출·접수되어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과를 ‘22.2.17.(목)까지 회신해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경희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10 김용배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7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5층 / 전화 02-2133-6982 /전송 02-2133-0753 / kkh1228@seoul.go.kr / 부분공개(6)
25365618
20220212052007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1741
D00000447155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