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중간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중간회신 안녕하십니까? 에서 보내주신 "기존사업자 재계약 시 유권해석 요청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격유지 확인란에 대한 유권해석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및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자문이 완료되는 즉시 조속히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회신이 늦어지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28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9/23 代김용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49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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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중간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492 생산일자 2019-09-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382091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