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요청(장위7구역 정비기반시설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1. 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에 교통안전시설 원인자공사 승인요청이 접수되어 이에 따른 감리용역비를 아래와 같이 부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장위7구역 정비기반시설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나. 공사장소: 성북구 장위동 189-13번지 일대 다. 공사기간: 승인일로부터 ~ 2022. 3. 31. 라. 원 인 자: 장위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마. 설계 및 시공사 구 분 설 계 시 공 교통신호기 붙임 1. 설계내역서 및 도면 1부. 2.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요청 및 규제공문 각 1부. 3. 원인자, 설계사, 시공사 관련 자격 서류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황진하 기전과장 02/10 이상연 협조자 시행 기전과-119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944-5481 /전송 02-945-5074 / aaab@seoul.go.kr / 부분공개(5)
25365369
20220212052007
본청
기전과-1193
D00000447152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