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1. 북부도로 기전과-8525(2021.9.30.)호와 관련입니다. 2.『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공공시설손실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납부 후 이체확인증(사본)을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02-944-5476, FAX : 02-945-5074, 원인자공사 담당)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나. 납부금액 : 다. 납 부 자 : 라. 납부기한 : 마. 소 재 지 : - - 바. 부과사유 : 보관금-공공시설손실부담금(원인자공사감리용역) 사. 감리업체 : 아. 유의사항 1)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에 따른 공사감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공사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것(미계약 상태)으로 간주하여 공사의 승인 및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공사감리비를 조속히 납부하시어 미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로사업소 및 감리업체에서는 원인자공사 승인시 반드시 공사감리비 납부를 확인하시고 원인자공사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등의 사업여건 변경으로 인한 감리비 부족시 추가로 감리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공사금액에 의거 부과된 감리비는 최종 준공금액에 따라 정산하며, 잔여금액 발생시 반환 조치할 예정입니다. 붙임 : 납부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기전과장),대영유비텍(주) 대표,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대표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박선영 교통운영과장 10/05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39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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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공사 감리용역비 부과 알림(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감리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3943 생산일자 2021-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진 (02-2133-2483) 관리번호 D000004371014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