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교통공사환경노동조합 (경유) 제목 노동조합설립신고 내용 검토 결과 알림(서울교통공사환경노동조합) 1. 노조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귀 노동조합에서 제출해주신 노동조합설립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사항 : 노동조합설립신고서와 규약 - 필수기재사항 유무 검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 사항 검토 나. 검토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16.9월, 고용노동부) 다. 검토결과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소영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2/10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70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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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052007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701
D000004471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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