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합 설립신고 검토 보고[리더스나인 노동조합] 「리더스나인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신고한 내용이 적정하여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하고자 합니다. 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일 : 2017.9.28 나. 설립신고 내용 명 칭 리더스나인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주된사무소 소재지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81 노원문화에술회관 6층 조합원 수 4명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소속사업장 리더스나인 노원점 소속부서 예약부 부장 다. 설립신고서 검토결과 : 적정 붙임 1. 설립신고 검토서 1부. 2. 설립신고서 및 임원명부 1부 2. 노동조합규약 1부 3. 회의록 1부 4. 설립신고증(안) 1부. 끝. 주무관 박용석 단체지원팀장 민화영 노동정책담당관 09/29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36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2133-5426 /전송 2133-0709 / / 부분공개(6)
13439337
2021101223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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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10364
D000003155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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